새 차 구입 전까지 영업 못 하면, 그 손해도 배상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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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구입 전까지 영업 못 하면, 그 손해도 배상해 줄까?
1. 요약 압축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망가져 수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면, 폐차 후 곧바로 대체 차량(새 차 또는 중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새 차 준비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이익 상실(휴업손해)에 대해 과거에는 법원 판례가 다소 엇갈렸으나, 최근에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파손된 차량의 교환가치(시가)와는 별도로, 합리적인 대체 기간 내 영업이익 손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수리불능 차량, 왜 영업손실이 문제인가?
1. 차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
차량을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면, 영업자가 차를 구해 다시 운행하기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그 사이 원래 계속 운행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익이 사라지므로, 이를 배상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2. 과거 판례의 엇갈림
예전엔 “교환가치(차 시세)를 이미 지급받는데, 새 차 준비 기간의 손해까지 배상받으면 이중 배상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리불가 차량의 대체 준비 기간 휴업손해도 통상의 손해”**라며, 수리 가능 시의 휴차손해와 동일 원리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3. 새 차 준비 기간의 휴업손해, 어떻게 인정되나?
1. 합리적 준비 기간
피해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다시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수익 상실을 가해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 기간을 판단할 때 △차량 모델과 공급 시점 △자금 조달 상황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2. 증명 책임
“해당 기간에 영업을 계속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영업실적, 세무신고 자료, 매출기록 등).
적자 영업이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실제 예상수익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휴업손해 금액 산정이 줄어들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4. 휴업손해 vs. 차량 시세와의 관계
1. 차량 교환가치(시가) vs. 휴업손해
차량 시가(교환가치)는 **“차 자체의 재산적 가치”**로, 수리불능일 때는 “사고 당시 중고 시세 - 잔존물 가치”가 됩니다.
휴업손해는 **“운행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실”**로, 전혀 다른 손해 항목입니다. 따라서 둘 다 인정해도 이중 배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게 전합 판결 요지입니다.
2. 사례
택시가 완전히 부서져 시가 500만 원을 배상받았다면, 새 차를 구입해 다시 영업 준비를 마치는 데 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2주간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일수입 10만 원이었다면, 총 140만 원(2주 ×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잃은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이 휴업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결론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새 차 마련 기간 휴업손해(잃어버린 영업이익)는 통상의 손해이므로, 가해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 기간을 초과하거나, 적절한 자금·차량 조달 노력이 없었다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수리불가 상황에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차량”이라도, 피해자는 차 시세에 해당하는 재산 가치와 “운행 중단 기간의 영업이익”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판례로 확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