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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능한 차량 사고, 영업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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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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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능한 차량 사고, 영업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1. 요약


영업용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망가져 수리가 필요한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수입 손실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체 차량(대차)**을 빌려 운행했는지, 아니면 차량을 쉬게 했는지(휴차) 여부에 따라 구체적 배상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차량 수리로 인한 영업 손실, 무엇이 문제일까?


1. 수리 기간 동안 영업 중단


예: 택시, 화물차, 관광버스처럼 차량 운행으로 수입을 얻는 자가 사고로 차를 잠시 못 쓰게 된다면, 그동안 벌 수 있었던 이익이 사라집니다.

법원은 이를 “통상의 손해”로 보고,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을 인정해 줍니다.

2. 기간 산정


이 손해는 통상 “수리 작업에 소요되는 정상적인 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만약 사고 이후 불필요하게 수리를 늦추거나,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겨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진다면, 그만큼 가해자 책임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차손해(代車損害)


1. 대차를 임차하는 경우


수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차량(‘대차’)을 빌려서 영업을 계속하면, 그 임차료가 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대차 기간은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2. 예시


A씨가 화물트럭을 몰며 일하던 중 사고로 차량을 2주간 수리해야 해, 임차료 일 10만 원으로 대체 트럭을 빌려 영업했다면, 이 10만 원 × 14일 = 140만 원이 대차손해가 됩니다.


4. 휴차손해(休車損害)


1. 차량을 빌리지 않고 운행 중단


굳이 대차를 쓰지 않고,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쉰’ 경우, 이로 인한 수입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수익 - 운행에 필요한 경비(연료비, 운전사 임금 등)”**를 뺀 “실제 순익” 정도가 손해로 인정됩니다.

2. “소득 - 지출” 계산


예컨데 택시 하루 매출이 20만 원, 연료·기사 임금 등 경비가 10만 원이었다면 1일 순이익은 10만 원. 수리 기간 10일이면 총 100만 원이 휴차손해로 계산됩니다.

3. 적자 영업이면?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던 차량이라면, “운행 중단”이 오히려 비용을 덜 들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휴차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5. 대차손해 vs. 휴차손해


1. 선택적 관계


차주는 “대차를 임차해 운행했다면 임차료(대차손해)”, “그냥 운행을 중단했다면 순이익 상실분(휴차손해)”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중 청구 불가).

통상 대차 임차료가 휴차손해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따져 선택합니다.

2. 예시


만약 대차 비용(하루 10만 원)이 휴차로 잃는 순익(하루 15만 원)보다 저렴하다면, 대차차량 임차를 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적극 줄일 의무(손해경감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므로, “굳이 손해를 키운 행위”는 배상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결론


수리가 가능한 영업용 차량 사고: 수리 기간 중 영업활동 정지로 인한 손해도 불법행위 배상 대상

대차손해 vs. 휴차손해:

대차손해 = 대체 차량 임대료

휴차손해 = 차량을 쉬게 해서 놓친 순익 (총 수익 - 비용)

둘 중 하나를 청구 가능하며, 필요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비용을 부풀리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업에 적자가 났다면 휴차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수리비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했더라면 얻었을 수익(또는 대차 임차료)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요건·금액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과잉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