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넘어도 수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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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넘어도 수리해야 할까?
1. 요약 압축 교통사고로 차가 크게 망가진 경우, 수리비가 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폐차(또는 매각)하고 그 시세 상당액을 배상받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배상액은 “사고 시 교환가치 - 잔존물(고철) 가치”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 등 특정 사정으로 굳이 원래 차를 고비용으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시가를 넘는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는 예외도 있습니다.
2. ‘경제적 전손(全損)’ 개념
보통 “수리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차량 프레임이 완전히 찌그러져 물리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론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비싸면(수리하는 것보다 새 차나 중고차를 사는 게 싸다면), 경제적으로는 수리 불능에 해당합니다.
결과: 이 경우 배상액은 “차량 시가 - 잔존물 가치” 한도로 제한합니다.
3. 예외: 비싸게 수리해도 타야 하는 ‘특별 사정’
어떤 차는 일반 중고차 매물로 대체가 어려워, 굳이 교환가치 이상의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써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시내버스: 사업 개선방안상 폐차 시 섀시(차대)만 교체할 수 있으나, 신차 구입이 곤란하다면 수리비가 시가를 웃돌아도 수리할 수밖에 없음.
2. 영업용 택시: LPG를 연료로 쓰고, 대차 가능한 차령(年限) 제한이 있어서 시중 중고차로 대체하기 힘들면, 수리비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새 차로 아예 바꿀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하면, 실제로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요 구조 파손, 굳이 수리 안 해도 되나?
엔진룸·차대 등 핵심 부위가 크게 훼손되면, 설령 수리기술로 복원은 되더라도 **내부에 ‘숨은 하자’**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수리 대신 매각·교체하고, “사고 당시 중고차 시가 - 잔존물 가치” 상당액을 배상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5. 정리
원칙: 수리비 > 차량 시가 → 차량을 폐차(또는 매각) 후, 교환가치만큼 배상 인정. 잔존물 값은 공제
예외: 교환가치 넘는 수리비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납득될 만한 영업·법령상 제약이 있다면 전액 보상.
유의: 예외 요건(영업용 택시·버스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애착이 있어서”라는 사유로 초과 수리비를 전액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 사례로 본 결론
피해차량이 시가 500만 원짜리 중고 승용차인데, 수리비 700만 원이 든다면 통상 500만 원 - (잔존물값)만 보상.
하지만 영업용 택시로 “차령 6개월 이내” 등 교환 제약이 있다면, 700만 원 수리비 전부 인정 가능성 O.
결국 사고로 차량이 ‘수리 불가능’ 수준인지 아닌지는 물리적 측면과 함께 “수리 비용 대비 교환가치가 월등히 낮은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각종 영업규정, 법령, 사업사정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초과 수리비까지 배상받는 예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