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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변호사비 등 소송 부대비용,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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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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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변호사비 등 소송 부대비용, 배상받을 수 있을까?


1. 요약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이나 신체감정, 나아가 변호사 선임 등에 제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준비‧절차상 부대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비용은 통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신체감정비용이나 변호사비는 법원에서 소송비용절차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항목에 넣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2. 진단서 비용은 왜 손해로 보는가?


1. 사고 후 민‧형사 절차에 사실상 필수

교통사고나 산재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상 정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이를 위한 핵심 증거이므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판례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금액을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판단해, 상당인과관계 내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은 A씨가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지출한 5만 원가량이 있다면, 이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신체감정비용, 왜 별도 손해로 인정이 어려운가?


1. 소송비용 vs. 일반적 손해


피해자가 소송 도중 법원 명령이나 필요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 이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감정료‧교통비 등 부대 경비가 따를 수도 있죠.

그런데 판례는 이러한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의 하나로 처리된다고 봅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민사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등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굳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항목으로 중복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 판례 입장


어떤 견해에서는 “이 비용도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니,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소송비용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 신체감정비나 증인‧감정인 출석비 등은 재판이 끝난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청구하라는 것이 주류적 태도입니다.


4. 변호사비용, 불법행위 손해로 볼 수 있을까?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소송목적 가액 등에 따라 일정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소송의 경우 740만 원 정도가 상한인 식이어서, 실제 변호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했다 해도 소송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2. 그 규칙을 넘어서는 변호사보수


만약 피해자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거액의 변호사비를 냈다면, 그 초과분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우리나라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고액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정설이 주류입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높은 비용을 썼어도 가해자에게 전가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3. 판례 예외


옛날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일부 변호사비를 불법행위 손해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식의 소수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체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절차에서만 인정하되, 그 한도 외의 초과 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로 보지 않는다”는 태도가 굳어졌습니다.



5. 정리 & 결론


진단서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를 입증하려면 필수이므로, “사고가 없었다면 없을 지출”이라고 판단해 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

신체감정비‧감정료: 소송비용의 하나로 보고, 별도 손해배상청구 항목엔 포함되지 않는 게 판례 입장. 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보수: 법원규칙에서 정한 기준액(소송비용)으로만 보전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현실 지불 비용’은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한 부분”이라 보고 불법행위 손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론: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후에 발생하는 여러 ‘부대비용’ 중, 진단서 발급비는 통상 배상 가능하나, 신체감정·변호사비 등은 소송비용 항목으로 처리되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받긴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