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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손해, 장례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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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손해, 장례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1. 요약


생명은 누구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장례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치러진다 해도, 갑작스러운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해 유족이 예상치 못하게 지출한 장례비용은 가해자의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더라면 아직 장례를 치를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그 비용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판단하여 일부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는 통상 300만~5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장례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법령과 사회적 관행이 정해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지출은 배제가 원칙입니다.



2. 장례비도 불법행위 손해로 인정되는 이유


사망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원래 예정 시점보다 훨씬 앞당겨진 죽음” 때문에,

유족이 ‘이미지 않은 비용’을 급히 지출했다면,

이는 사고가 없었으면 당장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 손해’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해 장례를 치르려면 유족이 지출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3. 장례비, 얼마까지 인정될까?


1. 법령의 제한


국가에서는 장례 절차와 묘지 설치 등에 관해 일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제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의전” 비용이나 호화 장묘 문화에 따른 지출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선다고 판단되어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정액화 흐름


실무상,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내역보다 “합리적 범위”를 우선 보며, 300만~500만 원 선에서 다툼 없이 ‘장례비’로 인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지위, 나이, 가족관계, 장례 방식(화장 vs. 매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금액이 상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장례비를 누구에게 배상해야 하나?


1. 치른 사람이 청구


장례 비용을 직접 지불한 유족(배우자·자녀·부모 등), 혹은 실제 부담을 맡은 제3자가 가해자에게 장례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범위에는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내연(同居) 관계, 사실상의 자녀·부모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례는 봅니다.

2. 직장·단체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례를 대납했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 비용이므로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과도하다면 인정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제 인정 사례와 유의점


1. 어린아이 장례 vs. 가장 장례


어린이가 사망했을 땐, 통상 가족 부양의무자가 적거나 현실 부양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례 절차가 간소하게 치러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법원도 비교적 낮은 금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가장(家長)이 사망해 호상 형식의 장례나 규모가 큰 예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크게 초과하면 일부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과잉 지출 배제


예컨대 고인을 위해 호화묘지를 마련하거나 해외 운구, 초호화 행사비 같은 예식비용을 지출했다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6. 결론


장례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 폭넓게 인정되되,


법령 준수(묘지 규격·장례 절차 등),

사회 일반의 평균적 범위

를 넘어서는 과잉 지출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300만~500만 원 선을 장례비로 계산하거나, 유족의 사정을 고려해 약간 증액·감액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나이·가족관계·직업·장례 규모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타당한 한도”*가 배상액으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