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통원 시 필요한 개호,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입원‧통원 시 필요한 개호,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544 |
입원‧통원 시 필요한 개호,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1. 개호인의 인원, 왜 중요할까?
교통사고 등으로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개호(介護)를 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되, **“어떤 후유장해인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예시: 사지가 마비되어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면, 24시간 상주 개호가 필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시간만 보조가 있으면 일상활동이 가능한 경우엔 하루 전부를 개호로 인정하지 않고 시간제(部分) 개호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2. 하루 8시간 or 24시간, 어떻게 구분?
기본적 전제: “대부분 환자는 하루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하지 않고, 중간중간 가족이 ‘간헐적’으로 도와주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식물인간처럼 기동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자해·탈진 위험으로 계속 감시가 필요하면, ‘두 명 이상의 개호인’이 교대로 장시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개호인의 자격, 전문간호사까지 필요할까?
원칙: 일반 성인 1명이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상처 소독이나 튜브 관리 등은 환자 상태에 맞춰 배우면 되므로, 굳이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간호사를 구해야 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환자 상태가 복잡하고 의학적 처치가 빈번히 필요하다면, 경력 있는 간병인이나 전문 간호사를 써야 할 특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도시 vs. 농촌의 일용임금, 어떻게 결정?
기준: 도시 지역에 사는 피해자는 도시 일용노동 임금을, 농촌 거주자는 농촌 일용노동 임금을 통상 적용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는 농촌으로 돌아가 개호를 받게 되었다면, ‘농촌 임금’을 쓰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5. 시간제 개호, 가능할까?
과거 판례: 24시간 상주 개호를 가정해 일일 임금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경향: 만약 실제로는 몇 시간만 돕는 수준이면, 법원이 하루 임금 전액이 아닌 ‘필요 시간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컨데, “하루 4시간 개호 필요”라면 일용노임의 4/8 또는 4/노동시간을 배분해 인정하는 식입니다.
6. 실제 사례
양 눈이 실명되어도, 처음 3년간은 하루 대부분 개호가 필요하지만 그 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부분 개호(예: 하루 4~6시간)만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 다리 절단 상태라면, 휠체어로 이동하려면 매번 다른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의복 정비, 배변 보조가 필요할 수 있어, 하루 4시간 수준 개호비로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인지·판단력 손상으로 1일 2시간 정도만 도움을 주면 되는 경우, 성인여자 일용노임의 일정 부분(예: 1/3~1/2)만 청구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7. 결론
개호비(간병비)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피해자의 구체적 장해 상태, 일상활동 가능 여부, 보호자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전일 개호가 필요한지, 시간제 보조면 충분한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도시·농촌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 임금도 달라집니다. 법원은 의학적 감정(“하루 몇 시간 도움이 필요한가?”)과 가족 환경 등을 폭넓게 검토해 “개호의 정도”를 최종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