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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개호비, 소송 중 개호는 어떻게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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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개호비, 소송 중 개호는 어떻게 인정될까?


1. 요약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간호사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힘들거나, 혼자서는 일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해자에게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중환자실처럼 24시간 간호사 관찰이 상시 이루어지는 곳에 입원해 있어 별도 개호인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입원 중 개호비는 왜 인정될까?


1. 병원 간호의 한계

통상 병원 간호사들은 여러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실제로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1:1 간호를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다쳐서 서고, 앉고, 걷고, 배변·배뇨, 목욕·식사 등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라면, 보호자나 별도 간병인이 상주해 보조해 주어야 하죠.



결론: 이 도움(개호)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중환자실 입원’ 사례


중환자실은 상시 간호사·의료진이 붙어 완전 밀착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추가 개호인이 불필요하다면,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입원이라 해도, 환자 상태상 간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수 도움이 계속 필요하면, 그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일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해 정도에 따른 인정 범위


1. 개호필요성·상당성

병원 입원 중 개호비를 인정하려면, 우선 상해 정도를 살펴 **“본인 혼자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침상에서 자립 보행이 가능하거나, 혼자 식사·위생활동이 가능하다면, 개호비가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유아·고령인 경우


유아: 어린아이는 통원치료 중에도 보호자의 상시 보조가 필요하므로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나이가 많아 기동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간병인이 필요한 정도가 더 클 수 있어, 폭넓게 개호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개호비 산정에서 실제 지출과 중간이자 공제


1. 현실 지출 여부


소송 시점까지 환자가 이미 개호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현실적 손해’로서 인정됩니다(단, 과도하게 고액이면 “과잉”이라고 감액될 수 있음).

가족이 무상으로 간병을 해 준 경우에도, **피해자는 ‘통상의 개호인 노임’**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2. 개호 기간이 장기인 경우


입원 중 일정 기간에만 개호가 필요했다면, 그 실제 사용 기간에 대해서만 개호비가 발생합니다.

만약 개호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면(가령 6개월 이상), 향후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때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장래 비용을 미리 받기 때문).


5. 직업 간병인 vs. 가족 개호


1. 직업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가령 전문 간병인에게 일당 10만 원씩 지불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지불했다는 점과 상해 정도가 그것을 필요로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불법행위 배상은 공평 타당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제 지출액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 보통은 “일용노동자 노임”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입니다.

2. 가족이 간병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근친자가 환자 곁을 지키며 상시 돕는 상황도 개호로 인정합니다.

가족이 무급으로 봉사했더라도, 환자는 **“일반 간병인 고용 시 들어갈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변론종결 전까지의 개호비


1. 청구 시점


소송 중이라도, 변론종결 때까지 입원 개호비가 계속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배상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 사실(혹은 가족이 개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실수입과 달리, “개호가 필요했다”는 사실만 확실하다면 실제 지출 영수증이 없어도 가족이 간병한 점 등을 근거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2. 요약: “개호가 필요했고, 실제로 개호받았다면” → 배상 대상. 단, 필요성·정도가 과도하다거나 지출 금액이 상식을 초과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개호 기간 산정 시, “월 25일”이 기본?


1. 판례 경향

장래 개호비를 일실수입처럼 월 25일씩 계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상태가 24시간 개호를 요구한다면, “한 달 25일만 계산”이 아니라, 전체 일수(30일·31일 등)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결론: 상황에 따라, 환자의 실제 필요 일수(완전마비 시 24시간, 부분마비 시 제한적 개호 등)가 달라집니다.

2. 요점


만약 ‘월 25일’로 편의상 책정하면, 나머지 5~6일치가 자동으로 빠지는데, 환자가 그 기간만큼 개호가 필요 없다면 문제 없지만, 사실상 일상행위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면 월 전일(30~31일) 기초 계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병원 입원 중 개호비: 가해자는 “간호사가 있으니 추가로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입원 간호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일상 돌봄’이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간병인·가족 간병인 구분 없음: 비용을 누가 부담했든, 객관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 “실제 지출 = 곧 배상액”은 아니며, 과도한 금액일 경우 판결에서 조정될 수 있음.

중요한 것: 사고로 인해 환자가 혼자 생활 불가능할 정도로 부상했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하고, 개호가 실제로 이뤄졌거나 필수적인 상태임을 입증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개호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