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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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어디까지 인정될까?
1. 개요 요약
심각한 교통사고나 인신사고로 신체·정신적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시 도움(‘개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 발생하는 개호비 역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연령·후유장해 상태·직업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봅니다.
2.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란?
1. 개호의 본질
일반적으로 걷기·서기·앉기·목욕·탈착의·배변·배뇨 등 기초적 동작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상시 보조하거나 감독해야 합니다.
꼭 신체마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정신 장애·인지 장애로 인해 보호자의 계속적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개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예시 사례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심각한 뇌손상, 시각장애(양안 실명), 정신적 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적 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상시 돌봄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어도, 부분적 마비·인지장애로 인해 배변이나 이동 등에 상시 보조가 필요한 상태면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호비의 필요성과 판단 기준
1. 필요성과 상당성
법원은 △부상 부위·정도 △후유장해 유형·중증도 △연령 △치료 경과 △일상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호가 적절한 범위”인지 판단합니다.
전문가(의사)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피해자의 생활·가족 상황·경제 여건 등을 함께 살핍니다.
2. 가족 개호도 유효
간호사나 전문요양사가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도움을 주는 형태도 개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가족 개호가 불가피하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개호비”로 인정합니다.
4. 개호비와 다른 손해비용의 관계
1. 치료비·보조구 비용과 별개
개호비는 “타인의 노동력·감독”에 대한 비용이므로, 의족·휠체어 등 보조구나 향후치료비와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비용을 인정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거동에 상시 도움을 주는 사람의 비용(개호비)이 필요하면 추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간호사가 상주하는 만성중환자실 vs. 개호인
식물인간이어서 24시간 병실에서 전문 간호사가 돌보는 상태라면, 따로 개호인을 추가 고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는 개호비를 구체적으로 청구하기보다, ‘향후치료비(물리치료·처치료)’가 실제 개호 역할을 대체한다면 해당 치료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병원 내 간호 외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한 형편이라면, 추가 개호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개호비 청구, 신중한 감정 절차 필요
1. 소송에서 중요성
개호비는 장래 계속 발생하는 큰 비용이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증명 과정에서 보통 의사가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감정해 주지만, 법원은 이를 토대로 실제 상황(가족 보조 가능 여부, 환자 거주 환경 등)도 따져 판단합니다.
2. 정형화 필요성
후유장해 유형·신체 기능 잔존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개호인이 몇 시간이나 필요한지”를 정형화해서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완전마비 상태이면 하루 종일(24시간) 개호 △부분 마비면 하루 8시간 개호 등, 지표화가 있으면 소송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결론
개호 필요성: 단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같은 극단적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중증 뇌손상·정신장애 등으로 상시 감독이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판단 요소: 피해자의 연령·일상활동 제한 정도·재활 가능성·가족 지원 등 종합적 사정이 고려됩니다. 의사의 감정의견은 중요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손해와의 관계: 개호비가 인정된다고 해서 향후치료비·보조구비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별도로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과잉청구가 되지 않는 범위 내).
결과적으로, 개호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제대로 증명된다면, 법원은 해당 비용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적극적 손해”로 인정해 주지만, 그 인정 범위와 금액은 의학적 감정·피해자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