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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송 후 새로이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치료비를 대신 낸 사람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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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송 후 새로이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치료비를 대신 낸 사람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를 한 차례 소송으로 청구·판결받았더라도, 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예측 불가능했던 새로운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다시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나 처(妻) 등 부양을 받는 사람이 다쳐서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양자나 사용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해자와 부양자 양측 모두 청구권을 갖는 ‘부진정연대채권’ 관계가 인정됩니다.



2. 새로이 발생한 치료비, 다시 청구 가능?


1. 이전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전 소송에서 이미 치료비를 청구·판결받았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추가 치료가 뒤늦게 필요해졌다면, 이는 새로운 손해로 보아야 합니다.

판례 입장: “전 소송에서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새로운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일실수입·위자료 등 다른 손해도 마찬가지


비단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이나 정신적 손해(위자료)라도 새로이 발생 또는 확장됐다면, 전 소송의 판결이 기판력(旣判力)으로 가로막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3. 치료비를 대신 낸 사람이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 가능한가?


1. 미성년자·배우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나 처(妻)는 통상 자신이 직접 입원계약을 체결하거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남편 등 부양의무자가 부담하는데, 이때 가해자에게 청구할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됩니다.



사상손해설에 따르면: 상해 그 자체를 피해자의 손해로 보며, 치료비는 그 손해의 평가수단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본인이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 또한 실제로 지출했다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부양자가 모두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2. 동시에 청구하면 이중 배상 아니냐?


피해자와 부양의무자가 둘 다 치료비를 청구해, 가해자가 중복으로 배상하게 되면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채권”**으로 봅니다. 즉, 가해자는 이중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쪽 중 하나에게 지급하면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 종업원의 치료비를 대신 낸 사용자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 사용자가 치료비를 대신 냈다면, 그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의 규정 근거).


피해자와 사용자 둘 다 청구권을 갖지만, 이미 사용자가 지출했다면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권 관계가 형성됩니다.


4. 정리


새로운 치료비: 전 소송 종결 후 추가로 발생했거나 예측 불가능했던 치료비라면, 이전에 소송에서 배상받지 않았다 해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양자가 치료비를 냈다면: 피해자 본인도, 그 비용을 대신 낸 부양자·사용자도 각자 배상 청구권이 생길 수 있으나, 실제 배상은 ‘중복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부진정연대채권 관계로 처리됩니다.

결론: 불법행위로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 청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누구(피해자·부양자)가 실제 부담했는지와 상관없이, 사고 책임자인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중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자가 한 번 배상하면 추가로 중복 배상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