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료비와 의료보조구, 언제까지 배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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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비와 의료보조구, 언제까지 배상받나?
1. 향후 치료 내역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이미 완치가 안 되거나 추가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성형수술비: 흉터·반흔(瘢痕) 제거, 미용적 보완
내고정물 제거수술비: 골절 부위를 고정했던 금속정·핀 등을 빼는 수술
장기적 물리치료비: 통증 완화나 관절 재활
약 복용 비용: 경련·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항경련제를 장기간 먹는 경우 등
이런 향후 치료비는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려면, 지금은 완료되지 않은 치료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2. 의료보조기(보조구)란?
치과 보철(임플란트·틀니), 의안·의수·의족,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신체 기능 보완 장치”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보조구는 일정 수명 후 교체가 필요하므로, 1) 기기 하나의 가격, 2) 교체 주기, 3) 총 사용 횟수 등을 감정의사가 계산하여 향후 보조구 비용을 산정합니다.
3. “예상기간 지났는데 치료 안 했다면?”
1. 예상 치료비가 ‘지난 기간’에 집행되지 않았다면?
변론종결 시점에서 이미 “치료 예상기간이 도과”했으나, 실제로 그 사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비용은 실제 지출된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시: 2년 안에 성형수술을 할 거라 했는데, 2년 지나도록 수술을 안 받았다면, 그 비용을 ‘이미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재판 중 피해자가 증명해야
피해자가 “그 기간에 실제 치료나 수술을 받았다”는 점, 혹은 “이후라도 꼭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별히 “그 기간 동안 손해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사정이 뚜렷하면, 재판부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증명할 기회를 주거나 석명(釋明)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치료예상기간이 이미 지났어도, 아직 필요하면 인정
진단 결과, “앞으로도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명되면, 설령 예측했던 기간이 지나도 장래 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장래 치료비·보조구비, 어떻게 인정되나?
장래 치료비: 의학적 근거로 향후 일정 기간 필요함이 입증되어야 하고, 만약 예측했던 시점이 지나 버렸다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거나 앞으로도 불가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조구비: 가격·수명·교체 주기를 전문 감정으로 산정하여, 필요한 횟수만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재판 시점: 소송이 끝나기 전 이미 치료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이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면: 당초 예상기간이 지난 후에도 “치료가 꼭 남아 있다”고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변론종결 전에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향후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은 사고 부상과 직결된 ‘합리적 필요성’이 있고, 장래에도 실제로 지출될 것임이 증명돼야”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