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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어디까지 배상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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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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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어디까지 배상해 줄까?


1. 개요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그 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판례와 실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치료비”**만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왕증(이미 있던 질병) 치료비나 과잉치료비 등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치료비와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1. 치료비라는 게 뭘까?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때 법원은 치료가 정말 필요한 내용·기간이었는지, 과도하게 비싼 비용이 아니었는지 등을 검토해 “사고로 인한 합리적 범위”를 정합니다.


2. 기왕증·과잉치료는 제외


과거 질환(기왕증) 치료비를 사고로 인한 비용이라 주장하거나, 불필요하게 긴 입원이나 과잉치료를 한 경우, 가해자는 그 부분까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시: 전치 3주 정도의 타박상에 4개월 이상 입원했다면, 추가 입원비는 책임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사건별 예외


한편, 오랫동안 병원에 머문 이유가 피고(가해자) 측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퇴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그 추가 입원비도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례는 봅니다.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도, 상태 악화 방지나 생명 연장을 위해 필요한 치료라면 치료비를 인정합니다.



3. 특실·특진비의 인정 기준


1. 특실비, 특별진료비 등


입원 시 일반 병실 대신 특실을 사용하거나, 특별 진찰을 받아 비용이 더 나왔다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환자의 상태가 전염 우려가 크거나, 반드시 특실·특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판례 예시


“공동감염 위험성 때문에 특실이 필수” 같은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특실비로 인한 추가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한방치료비, 가능할까?


1. 상관 있으면 인정


사고로 입은 부상이나 후유증 치료를 위해 한방요법(침·뜸·한약 등)을 사용했다면,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예: 근육 손상이 심해 몸이 허약해졌고,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면 한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보약 차원이라면 불가


사고와 무관한 단순 영양 보충용 한약·보약이라면,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입원 중 식비, 포함될까?


1. 식대도 광의의 치료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식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엔 “광의(廣義)의 입원치료비”로 보는 경향이 우세합니다.

판례는 “식대를 치료비 범주에 넣고, 여명기간 전부에 대한 입원치료비로 본다면, 이를 수익(일실수입) 측면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실무에서 대부분 인정


대체로 병실 입원 중 환자 식대는 치료 과정에 필수라 보고, 이에 드는 비용을 치료비에 포함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6. 치료비는 언제 손해가 발생한 걸까?


1. ‘현실적 손해’의 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고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해석되지만, 치료비는 실제 지출시 손해가 확정되는 것 아닌가?

판례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순간,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2. 지연손해금 기산점


따라서 치료비 역시 “사고 시점(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병원비를 아직 내지 않았어도, ‘채무를 부담했다’면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7. 결론


치료비는 사고와 합리적 범위에서만: 사고와 직접 무관한 기왕증 치료나 과잉치료, 불필요한 특실 사용 등은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대·한방치료비도 원칙적으로 인정: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지출 전이더라도: 병원비를 청구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시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가해자는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