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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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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의 실제 적용


1.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예: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통상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해 미래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때 **호프만식(단리)**과 라이프니츠식(복리) 계산법이 사용되는데, 법원 실무에서는 호프만식이 주류입니다. 다만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는 **‘414개월(약 34.5년)’**을 초과해 산정하면 과잉배상이 될 소지가 있어, 최대 240이라는 상한을 쓰는 제한적 조치를 둡니다.


2. 왜 중간이자 공제가 필요한가?


1. 미래의 금액을 현재가치로

장래에 분산 발생할 손해(예: 10년간 매월 개호비)는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배상되면 피해자는 그 금액을 운용해 이자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잉배상 방지: 실제로는 해당 돈이 미래에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임에도, 한꺼번에 지금 받으면 ‘금융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하려 중간이자 공제를 합니다.

2. 적용 대상


장래 정기적인 손해: 향후치료비, 향후 개호비, 일실수입 등

1회적 비용도 일정 시점 미래에 발생하면, 그 시점까지 할인해 현가(現價)화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3. 1회적 향후치료비도 중간이자 공제 대상인가?


1. 판례 흐름

과거에는 “치료비는 사고 시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중간이자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장래에 지출될 치료비도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로 자리잡았습니다.


2. 단, 극히 가까운 시점의 단발 수술 비용

어떤 판례는 “오랜 기간 계속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가 아니라면, 반드시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론: 보통은 중간이자 공제를 한다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매우 가까운 시점에 1회적 수술”이 예정됐다면, 그 시점까지의 할인액이 미미해서 공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4. 호프만식 vs. 라이프니츠식


1. 호프만식(단리)


개념: 미래 매년(또는 매월) 일정 금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단리 방식으로 할인해 현재가치 총액을 구합니다.

복식(신) 호프만식: 1년(또는 1개월) 단위로 나눠, 해당 기간 말에 발생하는 금액을 각각 할인하고 합산합니다.

문제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보다 많이 받게 되는 ‘초과배상’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라이프니츠식(복리)


개념: 화폐가치 증가를 복리로 계산해 더 정확한 할인을 한다는 방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 방법을 쓰라고 규정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례: 두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에서는 호프만식이 더 많이 쓰입니다.


5. 호프만식 ‘414개월 한도’ 문제


1. 이유

호프만식으로 35~40년 같은 장기간(414개월 초과)을 계산하면, 단리연금현가율 합이 24를 초과해버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원금·이자 합쳐 과잉배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례: 기간이 414개월(34년 6개월)을 넘으면 그 이후 단리연금현가율을 더 이상 누적하지 않고 합계 24로 고정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2. 예시


A씨가 18세부터 60세(480개월)까지 일실수입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22개월(군 복무·무직 기간 등)도 포함되어 실제로 수입이 없는 기간도 합산되므로 중간이자 공제율이 과도해져 ‘이중배상’ 위험이 생깁니다.

해법: 실제 소득 발생 기간만을 기준으로 단리연금현가율을 계산한다거나, 414개월 넘는 부분은 24(상한)으로 제한합니다.


6. 결론


1.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시키는 경우, 중간이자 공제로 ‘미래 금액’→‘현재가치’를 환산해야 합니다.

2. 1회적 향후치료비도 보통 공제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비용이 매우 근접 시점에만 발생한다면 공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3. **호프만식(단리)**와 라이프니츠식(복리) 중 어떤 계산법을 쓰든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호프만식 복식계산이 일반적입니다.

4. 기간이 414개월 초과하는 긴 산정이면 과잉배상이 될 여지가 있어, 판례는 단리연금현가율 합계 24로 상한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5. 결국 법원은 구체적 사정(향후 치료 기간, 실제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 여부와 범위를 정하여,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배상금 또는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을 받지 않도록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