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이자 공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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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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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1. 중간이자 공제의 대상과 방법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장래 발생할 손해(예: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를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면, 법원은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왜 공제하나? 손해가 나중에 조금씩 발생할 금액을 지금 일시에 받으면,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굴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과잉배상”이 되므로, 미래 손해를 현재가치로 할인(중간이자 공제)해 조정합니다.
적용 대상: 장래에 정기적으로 지출될 치료비·개호비나, 일실수입처럼 “향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기왕치료비)는 중간이자 공제가 불필요하나, 그 치료비가 “사고 후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 지출된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불법행위 시점으로 거슬러 한꺼번에 산정할 때 역시 중간이자를 빼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2. 일시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통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고 당시부터” 손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사고 시점으로 소급해 전부 일시금으로 인정하면서, 또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과잉배상’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앞으로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불법행위 시점에 그대로 6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거기에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까지 붙이면, 그 6천만 원을 받는 쪽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실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이자 공제로 이를 조정합니다.
3. 중간이자 공제와 호프만식 계산법
실무에서는 “호프만계수(혹은 라이프니츠계수)” 같은 재정학적 할인계수를 활용해, 미래 손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일실수입: 미래에 분할로 생기는 소득 손실이므로, 매달(또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사고 시점에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할인계수를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의료보조기(보조구) 비용: 가령 의족이나 휠체어 등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용 시점별로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까지 할인해 합산하게 됩니다.
4. 중간이자 공제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
원칙: 사고 시부터 장래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빼고, 그 금액에 대해 사고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변형 방식: 만약 소송 중에 이미 어느 시점까지의 손해는 현실화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의 손해만 중간이자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중간이자 공제 시점을 임의로 끌어오면서, 지연손해금을 과도하게 붙이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래 손해를 미리 당겨 계산하며 이자를 더 받는 식이라면 “이중으로 보상”받을 우려가 있으니, 법원은 이를 제한합니다.
5. 구체적 예시
예시 1: 향후 10년간 매년 1천만 원 치료비 필요
법원은 1천만 원 × 10년 = 1억 원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대신, 호프만계수(또는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해 현재가치를 구해 일시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면, 합리적 수준의 배상이 됩니다.
예시 2: 미래 5년간 매달 100만 원 개호비
개호비도 매달 발생하지만, 전체 금액(약 6천만 원)을 한꺼번에 판결로 받으면 ‘돈을 받는 즉시 투자 가능’하므로, 이를 중간이자로 공제해 낮게 책정합니다.
6. 결론: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 ‘중간이자 공제’ 필수
장래에 걸쳐 정기적으로 발생할 손해를 한꺼번에(일시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중간이자 공제”**로 과잉배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래 손해(일실수입·향후치료비 등) = (미래 금액 - 중간이자 공제) + 지연손해금(사고 시점 또는 특정 기준시점부터).
만약 중간이자 공제 없이 “미래 합계액 전부”를 사고일부터 이자까지 붙여주면, 피해자가 사실상 훨씬 큰 실이익을 얻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같은 할인계수를 사용해 미래 가치 →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