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vs. 정기금, 어떤 방식으로 배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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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vs. 정기금, 어떤 방식으로 배상받을까?
1. 요약 압축
사고로 인한 장래 손해(예: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를 보상하는 방식에는 일시금과 정기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어느 쪽을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으나, 식물인간 등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이 사회정의·형평 측면에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법원은 “후유장해나 여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일시금 방식을 적용하면 “극도로 불합리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정기금 결정을 내린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재산상 손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1. 민법 규정의 본래 취지
민법 제751조 2항은, 재산 외 손해(즉 위자료)에 대해서만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정기금·일시금 배상 중 무엇을 청구할지 선택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향후 일실소득 손해 전부를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피해자가 일시금 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임의로 정기금 배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2. 법원은 일시금 청구를 무시하고 정기금 배상을 선고할 수 있을까?
원칙: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 판례 태도.
예외: 식물인간 등 미래 여명·후유장해가 불확실해, 한꺼번에 일시금이 과도하거나 부족할 가능성이 큰 경우, 사회정의·형평상 정기금 방식을 법원이 강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3. 향후치료비·개호비에 대한 배상
1. 장기간 치료·개호가 필요할 때
피해자가 중상이거나 식물인간 상태라면, 얼마 동안 치료·개호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일시금 계산이 지나치게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판례: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경우, 원고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사정이 정말 불확실하고, 일시금 방식이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정기금 지급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원칙은 여전히 ‘피해자 선택 존중’
식물인간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은 일시금 청구에 부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즉,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기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이자 공제와 혼합배상
1. 중간이자 공제
피해자가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일시에 받으면, 이 돈을 운용해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 손해 산정 시 “현재가치로 할인(중간이자 공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시: 미래 10년치 임금을 지금 한꺼번에 받을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해당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뺀 ‘현가(現價)액’을 인정합니다.
2. 일시금 + 정기금 혼합판결
특수 상황: 예컨대 “피해자가 확실히 5년간은 생존해 특정 비용이 든다”는 구간만 일시금으로, 그 이후 기간부터는 정기금으로 나누어 혼합 배상하기도 합니다.
판례 예시: “앞으로 확실히 2년 치료비는 중간이자 공제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그 2년 이후 기간은 정기금으로 지급”이라는 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5. 결론
피해자 원칙: 장래 손해에 대해 “일시금”을 청구할 수도, “정기금”을 청구할 수도 있음.
법원 예외: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청구해도, 식물인간처럼 ‘여명·치료기간의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고, 일시금 배상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재량으로 정기금 판결을 내릴 수 있음.
혼합배상: 일부 기간은 일시금, 그 이후는 정기금 형태로 나눠 선고하는 형태도 가능.
중간이자 공제: 미래에 받을 수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해야 하므로, 일시금 지급 시에는 통상 중간이자를 빼는 계산법을 쓴다.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한꺼번에 청구할지, 아니면 정기적(월별·연별)으로 청구할지는 “피해자의 청구”에 달렸으나, 극도로 불확실한 손해가 예상되고 사회정의·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정기금 방식을 선택해 배상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