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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령,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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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령,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까?


1.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만 없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가동연령)를 정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가동개시연령을 언제로 볼지(군 복무 기간은 제외?), 가동종료연령을 어디로 잡을지(정년 60세? 65세?) 등 다양한 쟁점이 생깁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실질적 사정—나이·직업·경력·건강 상태·정년규정—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가동개시 연령


1. 원칙적으로 19세

과거에는 성년연령이 20세였기에 이 시점을 가동개시 시점으로 삼곤 했지만, 2013년부터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내려갔습니다. 하급심도 이를 반영해 19세를 기준점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 군 복무(또는 사회복무) 기간은 제외

일반적으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남성이라면,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병역 복무 기간(2년 2개월 등)을 가동기간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 면제자나 기타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고 당시 미성년이라도 ‘실제 소득’이 있으면?

만약 고등학생이 이미 일을 해서 월급을 벌고 있었다면, 곧바로 그 수입 상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19세 이전이라고 무조건 가동개시를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3. 가동종료 연령


1. 정년이 명확한 직종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 정년제도가 확실하면, 그 정년을 가동종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컨대 정년이 ‘60세 도달일’이면, 60세 생일이 아니라 ‘60세에 달하는 날’을 가동종료 시점으로 삼습니다.


2. 일반 육체노동(일용노동)


판례 변화: 과거엔 55세로 보던 시기가 있었으나, 사회·경제여건 발전과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설을 폐기하고, 현재는 “65세까지 가능하다”는 취지가 확고해졌습니다.

농업 종사자: 일반적으로 60세를 기준으로 잡았지만, 최근엔 65세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립된 판례는 “농업 주종인 경우 60세로 본다”는 입장이 아직 다수이고, 65세를 넘기려면 “건강·작업 여건 등 특수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논의되긴 하지만, 점차 가동연령이 올라가는 추세여서, 향후 65세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특수 직종(의사, 변호사 등)


의사·변호사·예술가처럼 신체적 제약이 적은 전문직은, 일반 육체노동보다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의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다수 견해입니다.

반대로 일찍 체력이 떨어지는 직종(아주 극심한 육체노동)에 대해서는 가동연령이 그보다 짧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연령별 취업률, 근로자 수 등)가 필요합니다.


4. 경험칙 vs. 구체적 증거


1. 경험칙에 대한 판례 경계

판례는 막연한 “경험칙”만으로 가동기간을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즉, “운전사의 가동연령은 65세”라고 선언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근로조건·취업률·정년제·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개별적 사정 고려


피해자 연령이 70세인데도 ‘해당 직종에서 수입을 잘 벌고 있었다’면, 일반론에 구애받지 않고 더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세도 안 됐는데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었다면, 예상 가동연령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5. 결론: 가동연령, 유연하게 결정한다


원칙적 기준:

1. 미성년은 19세부터 가동개시(단, 실제 소득 있으면 예외),

2. 일반 육체노동자나 일용근로자 가동종료연령은 65세,

3. 농업 종사자는 전통적으로 60세를 보았으나, 최근엔 65세 인정 가능성도 열려 있음,

4. 정년이 있는 직종이면 그 정년에 맞추고, 전문직 등은 더 길게 보기도 함.

조정 가능성: 건강, 직무 특성, 특정 통계자료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향후 전망: 평균수명 지속 상승과 노동환경 변화로, 가동연령 상향 주장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결국 법원은 사고 피해자 개개인의 직업·경력·건강 상태·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었는지”를 결정하며, 이로써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