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통원 중 일을 못 했다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입원·통원 중 일을 못 했다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볼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533 |
입원·통원 중 일을 못 했다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볼까?
1. 요약 압축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로 다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실제로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를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회사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 계속 임금을 받았다면, 현실적인 금전 손해가 있었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차액설과 평가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엔 평가설 경향이 강해 “실제 급여를 받더라도 근무 불능 상태 자체를 손해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입원·통원 기간 중 노동능력 손실, 확정 전이라도 고려
실무에서: 일단 입원 기간에는 환자가 아예 일을 못 하므로, 100% 노동능력 상실로 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아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입원·통원 기간 동안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법원은 ‘입원해 있으니 당연히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보고, 휴업손해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가 종결된 후 확정되겠지만, 일단은 “입원·통원 중에는 수입을 벌 기회가 사실상 상실되었다”는 관점입니다.
3. 문제: 회사가 임금을 계속 줬다면 ‘휴업손해’가 없을까?
차액설 입장: 실제로 줄어든 임금이 없다면(가령 회사가 전액 급여를 보전),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설 입장: 반면, “피해자가 ‘일을 못 하는 상태’로 입원했으니, 외형적으로는 급여를 받았다 해도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이 ‘사고로 인한 장애’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부분은 여전히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 동향: 최근엔 평가설이 힘을 얻어, “회사에서 임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예: 회사가 이미 배상책임자를 대신해 보전해 준 경우)이 없는 한, 휴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자체를 사고 손해로 본다”는 식입니다.
4. 유급 병가 vs. 실제 근로 불능
실무 예시: 가령 A씨가 교통사고로 입원 3개월을 해야 하는데, 회사 규정으로 3개월 병가에 대해 전액 임금을 받는다고 합시다. 차액설에 따르면 A씨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므로 실제 수익 감소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평가설은 A씨의 ‘일할 능력 상실’을 금전적으로 환산해, 휴업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가해자 측이 “이미 급여 받았으니 손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가동능력이 그만큼 상실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재산상 피해”라고 보아 휴업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5. 판례상 시사점
치료 중이라도 손해 발생: 입원·통원 치료로 실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면 휴업손해가 생긴다고 봅니다.
소득이 유지되어도 손해는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임금을 주거나 산재보험 등에서 임금을 대체해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평가적 손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사정: 다만 회사나 가해자가 이미 손해를 대신 변상해 준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은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