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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으면, 사고로 인한 장애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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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으면, 사고로 인한 장애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1.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한몫할 때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이미 질환이나 장애(“기왕증”)가 있었다면, 그 기왕증이 사고 후 나타난 후유장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고로 인한 장애 비율에서 기왕증이 영향을 끼친 부분만큼은 빼야 한다”**는 원칙을 취합니다.



예시: A씨가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30%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가정하되, A씨가 이미 만성관절염(기왕증)으로 무릎 상태가 나빴다면, 그중 몇 퍼센트는 사고 이전부터 장애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여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예: 30%)에 기왕증 기여도(예: 20% 등)를 곱한 값을 빼서, 최종 ‘사고로 인한’ 장애율을 구합니다. 즉, 노동능력상실률 × (1 - 기여도) 방식.


2.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전혀 별개의 장애가 있으면


두 장애를 각각 계산: 만약 피해자가 이미 팔에 장애가 있었고, 이번 사고로는 다리에 장애가 새로 생긴 식이라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부위의 장해를 따로 계산합니다.

복합장해 방식 적용: 첫째 장해와 둘째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합산할 때는, 단순 합이 아니라 차감식 공식(이른바 “중복장해율 합산 공식”)을 적용합니다.


3. 이미 있던 장해와 이번 장해가 합쳐진 경우


현재 장애 - 기존 장애 = 사고로 인한 장애: 피해자가 기존 장애로 벌써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은 상태라면, 두 장애를 합산한 ‘현재 전체 장애율’에서 기왕증으로 인한 ‘원래 장애율’을 빼야, 이번 사고만으로 늘어난 장애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기왕증 상태에서 일하던 경우


예시: B씨가 기존 장해가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며 꽤 안정적인 소득을 벌고 있었다면, 그 기왕증이 B씨 실제 소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고가 일어나 ‘완전히 다른 부위’에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굳이 기왕증을 따로 공제할 필요 없이, 사고로 인한 장애만 노동능력상실률로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왕증이 있어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그만큼 소득을 벌어왔으므로, 이번 사고로 잃은 수입은 오로지 ‘새 장애’가 초래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5. 정리: 기왕증 반영, 중복배상 피해야

결론적으로, 기왕증이나 기존 장애가 있으면 그것이 사고 후 발생한 장애와 어떻게 겹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완전히 별개의 장해: 각각 독립 계산 후, 복합장해 공식을 활용

같은 부위 장해: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만큼 빼서 순수 ‘사고 장해율’을 도출

기왕증 있어도 소득에 영향 적었다면: 기존 장애를 굳이 공제할 필요가 없어, 사고 장애율만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계산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장해만큼을 정확히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질환·장해로부터 비롯된 부분과 사고 신규장해로 인한 부분을 중복배상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