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끝나기 전이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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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끝나기 전이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1. 후유장해(後遺障害)란 무엇인가?
신체를 다치거나 질병을 앓은 뒤, 초기의 급성 증상을 치료하고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를 흔히 후유장해라고 부릅니다. 즉, 사고로 입은 상처가 아무리 치료해도 어느 정도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는 경우를 뜻합니다.
2. 꼭 모든 치료가 끝나야만 판정할 수 있을까?
일반 원칙: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또는 ‘증상 고정’이 이뤄져야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실해집니다. 예컨대 “일정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단계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외 상황: 만약 치료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미리 추정해 장애율을 평가하도록 감정인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3. 보조기·보청기 착용, 손해 평가에 영향
가끔 피해자가 보청기·보조기 같은 의료기기를 쓰면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보조기기를 착용하는 상태를 전제로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유: 보청기나 보조기를 쓰면 실제 노동·일상활동에서의 장애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착용하지 않은 상태” 기준으로 상실률을 잡으면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가구제조 자영업자가 청력 일부 손실로 보청기 없이 26%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해도, 보청기 착용 후에는 7%로 훨씬 감소한다면, 법원은 7% 상실률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기기를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큰 불편이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면, 굳이 ‘보청기 미사용 상태’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4. 두 가지 경우의 귀결
1. 치료 중 판정: 치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장래 개선이 불가능하리라 보이는 부분”을 의사 감정으로 미리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결과가 달라지면 추후 감정이나 심리 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조기 활용: 만약 법원이 “의학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하면 장애가 상당 부분 보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피해자가 기기를 쓰지 않은 상태의 더 높은 상실률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달라고 주장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 추가 배상 문제
“보조기 안 쓰면?”: 가정적으로 보조기를 안 쓰고 장애율이 높아진 상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려 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기기를 통해 쉽게 개선될 수 있으므로).
기기 사용 비용: 만약 피해자가 “그렇다면 내가 보조기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해도, “높은 장애율” 기준과 “보조기 구입 비용”을 함께 인정하는 식은 중복보상 우려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보통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거나 증상이 고정된 후가 적절하지만, 소송 상황에 따라 “치료가 계속 중이더라도 이미 더 좋아지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감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조기 등 의료장치로 기능이 개선되는 상황이면, 그 전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 흐름입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높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방지하고, 실제 피해 상태에 근접한 보상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