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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평가 혼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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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평가 혼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1. 요약


맥브라이드표와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은 각각 다른 배경과 체계를 갖춘 장애 평가방법입니다. 이 둘을 하나의 장해부위에 대해 섞어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장해부위라면 맥브라이드표와 국가배상법 표 등을 개별적으로 적용한 뒤, 중복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또한 복합장애가 있는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니라 차감식(차감율 적용) 공식을 써서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2. 맥브라이드표 vs. 미국의학협회(A.M.A.) 기준


1. 혼용 불가 원칙


맥브라이드표는 1930년대 미국 의사가 작성한 뒤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습니다.

A.M.A. 기준은 신체기능장애를 의학적으로 분류·수치화한 자료로, 맥브라이드표와 평가 방식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단일 장해부위에 대해 의학적 평가 단계만 A.M.A. 기준을 쓰고,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맥브라이드표를 대입하는 등 ‘절반씩 섞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례는 말합니다. 예컨대 “A.M.A. 기준으로 장해 항목을 잡고, 맥브라이드표 등급률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긴” 감정 결과는 잘못입니다.


2. 시각장애 평가 예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시각장애를 간단히 다루었지만, 1963년판은 A.M.A. 평가를 인용해 별도 장으로 상세히 다룹니다.

이를 섞어 사용하면, ‘예전판 기준’ 일부와 ‘1963년판에 새로 들어온 A.M.A. 방식’이 뒤섞여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다른 부위면 표가 달라도 된다?


1.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항목


예컨대 치아 손상이나 일부 내과적 장해처럼, 맥브라이드표에 항목이 없거나 극히 간단히만 서술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등을 보충 자료로 삼아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결정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2. 정형외과 vs. 치과


예시로, 한 피해자가 다리(정형외과 분야)와 치아(치과 분야) 부상을 동시에 입었다면, 맥브라이드표를 다리 장해에 적용하고,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써서 각각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두 가지 상실률을 중복장해율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는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표 혼용에 따른 문제가 없습니다.


4. 복합장해 산정 시 주의


1. 복합장애율 합산 방식


한 사람이 두 부위 이상 장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상실률을 단순히 ‘30% + 20% = 50%’ 식으로 합치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차감방식(차감율 적용) 공식을 쓰면 더 합리적입니다. 예컨대 첫 번째 장애가 30%면 잔존능력 70%가 남고, 여기서 두 번째 장애가 20%라면, 그 20%를 70%에 곱한 14%가 추가됩니다. 즉 총 44%(= 30 + 14)가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이 됩니다.


2. 국가배상법시행령 표


이 시행령 별표 3에는 ‘2개 이상 신체장해가 경합되는 경우’에 대한 종합평가등급표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표를 참고해 중복장해를 산정하기도 하며, 복합장해 적용 과정에서 과도한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5. 마무리 정리


동일 장해부위에 대해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을 섞는 것은 금물.

서로 다른 장해부위라면, 맥브라이드표와 국가배상법 표 등 별개의 기준을 각각 적용해 무방.

복합장해의 합산은 차감식 공식을 써야 과도하게 중첩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와 알맞은 평가표를 선택·적용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