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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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다
1. 직종 고려 없이 ‘일반 노동능력상실률’만 쓰면 안 된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신체에 장애가 생겼을 때,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단순히 “일반 노동”에 비추어 몇 퍼센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례는 봅니다. 사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작업 환경·기술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이 훨씬 심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영향이 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시: 프로야구 투수와 일반 일용노동자
프로야구 투수
어깨나 팔 관절의 작은 장애도 선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일용노동 기준으로 12% 상실에 불과하다고 해도, 투수에게는 사실상 ‘경력 끝’이 될 정도의 큰 상실일 수 있습니다.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어깨가 다쳐도 기본 일용작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12% 수준의 상실률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투수 직업군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3. 사례별 직종 고려가 왜 중요한가?
운전자 vs. 일반 일용직
자동차 운전업은 단순노동과 다르게 미세한 반응이나 시각·청각 능력이 필요할 수 있어, 같은 신체기능장애여도 운전 업무에 훨씬 지장이 큽니다.
배관공 vs. 일반 일용직
배관공은 세밀한 수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 동일한 신체손상(예: 손 관절 불편)이 일반 육체노동보다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직업이 맥브라이드표에 없으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일정 수의 직종만 나열돼 있어, 피해자 직업이 거기에 정확히 없거나, 유사 직종도 찾기 어렵다면 어찌할까요?
대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예: 국내외 의사협회 자료, 기타 국제표준)을 우선 확인하고, 그 뒤 피해자의 연령·학력·직업 경력·작업 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경험칙”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어떤 ‘노동능력상실률표’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피해자 직무를 평가해 최종 수치를 결정합니다.
5. 정리: 직종별 차이, 배상금 산정에 직접적 영향
결국 판례가 강조하는 건, **“피해자의 실제 직업·업무 내용·기술 요구 정도”**가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름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입니다.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도, 가령 프로 운동선수나 섬세한 작업이 필수인 기능공이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이 크게 잡힐 수 있고, 단순 노무직이라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너무 적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이 발생하므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종과 업무 환경을 꼼꼼히 살핀 뒤 최종 결론을 냅니다.
핵심 요약
1.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직업 특성과 환경을 종합해 법원에서 규범적·사회적으로 평가한다.
2. 프로 운동선수·특수 기능공 등 특정 직군은 동일한 신체장애라도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큰 노동능력 상실로 이어진다.
3. 맥브라이드표 등에 해당 항목이 없으면, 국내외 의학적 자료와 피해자 직무·경력·학력 등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결론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은 직종별로 달리 봐야 하며, 기계적 적용은 금물”**이라는 판례 취지가 확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