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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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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결정될까?


1. 왜 노동능력상실률이 중요한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평가해 ‘얼마만큼 노동능력을 잃었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것이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이는 사고 전의 소득과 곱해 장래 일실수입을 추정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되므로, 사건 당사자와 법원 모두 이 비율 산정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2. ‘신체기능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은 달라

보통, 의료진이 감정해 제시하는 것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입니다. 예컨대 한쪽 다리 운동 범위가 50% 줄었다든가, 특정 관절 가동범위가 절반으로 줄었다면, 의학적으로 기능장애율을 50%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해자의 성별·나이·학력

직업 특성과 경력, 숙련도

유사·타 직종 전업 가능성

사회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해, 실제 직업 세계에서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을지 ‘규범적·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의학적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이 동일하게 보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3.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감정의사가 “기능장애율을 40%로 평가한다”고 써 줬다고 해서, 법원이나 판사가 반드시 “노동능력상실률도 40%”로 고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의 의견은 법원이 참고할 ‘전문적 지식’일 뿐이므로, 법관은 이를 토대로 “현실의 노동능력” 관점에서 최종 수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판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나 대체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의학적 장애율을 바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쓰는 사례가 흔히 나타납니다.

4. 감정 과정, 신중함이 필수


감정서가 모순될 때: 동일 감정인이 한 사건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명확치 않은 결과를 제시한 경우, 법원은 그냥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감정 보완이나 감정인 신문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빙의 정확성: 결국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실제 신체기능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판단할 충분한 자료입니다. 만약 감정 결과가 분명치 않다면, 재감정 명령·보완감정 등으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5. 사례로 보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예시 1: A씨가 교통사고로 오른손 손가락 2개가 기능을 70% 잃었다고 의사가 감정했다면, 단순히 ‘70% 장애’가 = ‘노동능력 70% 상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A씨 직업이 사무직인지, 요리사인지, 피아니스트인지에 따라 실질적 상실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2: B씨가 목디스크 손상을 입어 등급상 장애율 50% 판정을 받았다 해도, 판사는 B씨의 직업(사무관리직 등)을 고려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30%”라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6. 정리: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진단 + 사회적 평가’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장애가 있다면, 먼저 의료감정 결과(“기능장애율”)를 토대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여기에 직업적, 사회적 사정까지 곱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직업을 제대로 못 할 상태인지”를 가늠합니다.


중요성: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책정될수록, 일실수입—즉 소득 상실 배상액도 증가합니다.

참고: 의학적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이 보통 비슷하게 맞춰지지만, 원칙적으로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감정서 내용이 모순될 땐 재심이나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약


1. 노동능력상실률과 의학적 장애율은 개념상 다르며,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를 ‘참고’하되, 최종적 평가는 직업·경력·환경 등 사회적 요소를 종합 고려해 결정

2. 재판부가 의료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의학적 수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흔함

3. 감정서가 명확치 않거나 모순되면 재감정·추가 신문 등 보완 절차가 필요

4. 최종 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과정과 증빙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