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 실제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손해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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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 실제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손해 인정될 수 있을까?
1. 노동능력상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필수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몸을 다쳤다면, “노동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당 상해와 노동능력상실이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이 분명해야, 그 부분을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2. ‘노동능력상실’ vs. ‘실제 소득 감소’
과거에는 차액설이라고 해서, “사고로 인해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와 학설은 평가설을 취해, **“노동능력이 줄어든 자체가 이미 재산적 손해”**라고 봅니다.
예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운 좋게도 종전과 동일한 직장에서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소득 차이가 없으니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차액설). 하지만 판례는 “몸이 망가졌는데도 우연히 이전과 같은 임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손해가 부정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신체기능 훼손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평가설).
3. 판례의 전환: 노동능력상실 = 손해 발생
과거 차액설: 실제 월급이 줄지 않으면, 배상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평가설: 이제는 “신체기능 훼손”이 인정되면, 잔존능력만으로 같은 직업에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 예시: 고등학교 교사가 사고로 32% 노동능력을 잃었지만, 호봉 승급·주임 임명 등으로 오히려 임금이 상승했다 해도, 특별한 사정(예: 교사 업무가 잔존 능력에 딱 맞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4.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까?
“특별한 사정”: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기업체에 대체고용비나 급여를 이미 보전해 주었다든지, 혹은 근무환경이 변함없이 피해자가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미 보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노동능력이 감소했더라도, 그 감소분이 곧장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면, 그 부분 손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노동능력상실 = 곧 손해 발생
결론적으로, 한국 법원은 신체상의 장애가 생긴 이상, “장래에 종전과 똑같은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더 큰 기회를 놓치거나 소득이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실제 임금이 줄지 않았어도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가해자 측은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적응하여 업무상 아무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예외 사정을 밝혀내면, 그 범위에서 배상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1. 노동능력상실은 단순히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로 인정
2. 과거 차액설: 소득 차감이 없으면 손해 없음 → 현재 평가설: 신체 기능 훼손 자체가 재산상 손해
3. 판례 사례: 교사가 사고 후 승진·급여 상승했어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 인정
4. 예외: 만약 가해자가 이미 배상해 준 사실이 명확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이 잔존능력으로 완벽히 커버되며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일부 손해는 부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