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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득세를 공제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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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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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득세를 공제할 필요가 있을까?


1.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에는 세금 공제 문제 없음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치료비, 장례비, 물건 수리비 등은 당연히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액에서 별도의 세금 공제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치료비나 수리비는 손해를 ‘원상회복’해 주는 비용일 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일실이익은 소득인데, 왜 세금 공제 안 하나?

 

다만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이 돈은 만약 실제로 벌었다면 소득세가 붙었을 텐데, 배상금으로 받으면 세금 없이 전부 받게 되니 너무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도 세금 공제를 인정하는 ‘공제설’과 공제하지 않는 ‘비공제설’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논쟁이 있었습니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금 공제 안 한다는 결론

최종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사고를 당해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이익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공제설’을 취했던 종전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이유: 일실이익은 “장차 얻을 수 있었던 노동능력의 가치” 그 자체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지, 실제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소득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 해석상 일실이익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가상 세금을 빼는 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4. 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에서 세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과세 문제 자체가 없음

일실이익(장래 소득 상실분): 한때 “가상 소득세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판례는 결국 “공제하지 않는다”로 입장을 확정

이유: 배상금은 실제로 취업해 번 소득이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평가액’이며,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