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연금 손해 산정 시, 생계비는 왜 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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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연금 손해 산정 시, 생계비는 왜 빼야 할까?
1. 생계비 공제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여명이 단축된 경우, 일실수입(장래 벌 수 있었을 소득)을 계산할 때 흔히 ‘생계비 공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망자가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생활비로 일정 부분을 썼을 테니, 그 금액은 유족이나 본인(여명이 단축된 피해자)의 실제 손실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장래 수입에서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떼고 나머지를 일실이익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누가 생계비를 입증해야 할까?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측(원고 측)이 생계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수입의 30%가 망인의 생활비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개인별 생계비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무에선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잡는 관행적 처리(“다툼 없는 사실”)가 흔합니다.
3. 생계비 추정, 꼭 1/3만인가?
법원은 “생계비를 전적으로 경험칙에 의해 1/3로 고정할 순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소득 수준·생활 방식이 달라, 생계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별다른 이의를 안 하면 수입의 1/3을 공제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 만약 피해자가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 100만 원 정도(1/3)를 생계비로 보고, 나머지 200만 원이 유족이 상속하는 일실수입으로 취급되는 식입니다.
4. 공제 대상 수입 범위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여부: 판례는 “생계비 1/3 공제 대상인 ‘수입’에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다만 임금·월급 형태로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 수입(연금 등): 만약 퇴직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으로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가동 기간 이후라도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후에도 해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만큼, 사고로 인해 그 연금을 상실했다면 당연히 그중 일부는 생계비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가동기간 끝난 뒤 생계비는 공제 안 할까?
원칙: 가동기간이란 “피해자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을 뜻하므로, 가동기간 이후는 일실수입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뒤 생계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외: 다만 가동기간이 끝나도 계속 수입(연금 등)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뺄 수 있습니다. 즉, **“가동기간 외 소득”**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여전히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이치입니다.
6. 예시로 보는 생계비 공제
사례 1: 50세 직장인 A 사망
A의 통상적 월급 = 300만 원
A의 사망 가동연한 = 65세
법원: “300만 원 × 가동연한 월수”가 일실수입. 단, 생계비로 1/3(=100만 원)을 빼고 계산. 결국 200만 원을 월 기준으로 삼아 남은 기간 일실수입을 환산한다.
사례 2: 군인 B가 20년 근무 후 퇴직연금 받게 될 상황
B가 사망하면 본인이 받을 예정이던 연금을 잃게 됨. 그러나 연금도 (본인이 살아 있으면) 생활비로 어느 정도 썼을 테니, 이 부분 역시 1/3가량을 생계비로 공제해 유족이 상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출한다.
7. 정리: 불확실해도 ‘1/3 규정’이 실무 관행
요컨대, 어떤 피해자의 생계비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서로 논쟁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와 실무에선 일반적으로 수입의 1/3을 생계비라고 두고 나머지를 상실수익액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중 누군가가 이를 반박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실제로 소득이 매우 높아서 1/3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나, 지출이 적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다른 비율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취지입니다.
요약
1. 생계비 공제 이유: 망인(또는 피해자)이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생활비로 쓸 부분은 유족이 상속할 수 없다는 논리
2. 공제 비율: 통상 1/3이 실무상 관행, 그러나 구체적 소요액 증명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3. 퇴직금·퇴직연금 등: 일시적 수당(퇴직금)은 보통 생계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생계비 포함 가능
4. 가동기간 경과 후: 임금·소득이 없어지면 생계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자연이지만, 만약 연금처럼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그에 대한 생계비 공제가 유지
5. 결론: 실무에선 “1/3”이 가장 흔히 쓰이는 비율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증거·사정을 통해 다른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