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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학생도 “전문직 취업 기대”가 있으면 더 높은 소득 인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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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학생도 “전문직 취업 기대”가 있으면 더 높은 소득 인정 가능할까?


1. 사고 당시 무직이어도 ‘노동능력’은 남는다

법원은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 당시 “월급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소득을 0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직 상태가 ‘단기적 이직’인지, 혹은 특별한 기능·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실제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평가합니다.


2. 일시 이직 vs. 영구 무직


일시 이직자

예컨대 간단한 휴직 기간이었을 수 있고, 이전 직업에서의 경험·기술이 유효하다면, 사고 후 그 경력을 살려 동일 업종·유사 업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럴 때 법원은 일반 일용노임 대신, 그 직종 평균소득을 곧바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정 학력·자격

고졸·대졸 등 학력을 보유하거나, 면허·기술 자격 등을 취득했다면, 해당 능력에 맞는 업종에 취업할 개연성이 인정되어 그 수준의 임금을 일실소득 근거로 삼게 됩니다.

3. 임기·계약기간 만료 후는 어떻게 볼까?


예시: 사고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근로계약이 ‘기간제’ 형태였을 경우, 사고가 없었더라도 일정 시점에는 해당 계약이 끝납니다.

판례 태도: “계약만료가 되면 일용직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단정하지 말라.” 다시 말해, 경력과 업무 능력을 감안하면 비슷한 업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계속해서 ‘해당 직종 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학생의 경우, 전공·자격·학력에 따라 달라진다


고등학생

기술·기능 분야에서 자격 시험에 합격하거나, 전공 계열이 “용접·중기조종” 등이라면, 그 기술직 임금을 적용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문계나 특별한 기능이 없는 학생은 대부분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대학생

만약 전공이 전문직(예: 간호학, 교사 자격 이수 등)이고, 실제로 과정을 거의 마쳤다면, 그 직종 평균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도의 전문직(의사 등)처럼 학업·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을 보고 그 가능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판례 예시:

1. 농과대학 마지막 학기에 있던 학생이 중등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 교사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

2. 간호학과 1학년이라도 해당 과정을 무난히 수료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간호사 임금에 근접한 금액을 추정.

3. 반면, 의과대학 입학만 했다거나, 인문학 전공이라 향후 취업 진로가 애매할 땐 높은 소득직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도 존재.

5. 어떤 학력·전공이라도 무조건 높은 소득 인정은 아니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단지 대학에 다녔으니 졸업 후 높이 벌었을 것”이라고 주장해도, 판례는 실제 가능성을 따집니다. 그 전공이 취업시장에서 고수익 직종인지, 졸업이 거의 확실한 상태였는지, 면허·자격 취득 난이도가 높은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6. 정리: ‘무직’, ‘학생’이라도 충분히 높은 임금 인정될 수 있다


전제 조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전공·기능이 실제로 사고 없었다면 향후 수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 고등학생이 사고 직전 중기조종 면허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대학생이 특정 전문직 면허나 교원 자격 취득이 임박했다면, 그 임금 수준을 일실수입 근거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판례 경향입니다.

증명 책임: 결국 피해자 측이 “얼마나 확실하게 해당 직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최소 일용노임”만 적용받게 되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1. 무직자·학생도 일용노임은 최소치로 인정받지만,

2. 특정 기술·학력·자격으로 향후 더 많은 소득을 벌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합리적’이라면, 더 높은 임금을 적용할 수 있음.

3. 계약·임기 만료 후에도 “비슷한 업종에서 비슷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벌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단순히 일용직 임금으로 전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최근 판례 흐름.

4. 학생이라면 전공·시험합격여부·학년·진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 전문직 임금 적용을 할지, 일반 일용노임 적용할지 결정.

5. 판례는 “단순 희망사항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높은 개연성”을 요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