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일용노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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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일용노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까?
도시노임과 농촌노임, 왜 구분하나?
실무에서는 “일반 일용노동임금”을 산정할 때, 사고 피해자가 도시 지역 거주인지 농촌 지역 거주인지에 따라 ‘도시 일용노임’과 ‘농촌 일용노임’을 달리 적용해 왔습니다. 예컨대 농촌노임이 도시노임보다 높다면, 피해자가 “사고만 없었다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어 더 많은 임금을 벌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이처럼 어느 노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
판례 태도: 원칙은 거주지·종사 형태를 따른다
도시 거주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지역 거주자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근 도시집중화 현상과 취업구조를 볼 때, 굳이 귀농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촌 거주자: 농촌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면 농촌노임을 적용합니다.
예외: 행정구역상은 도시라 해도, 실제 농촌과 유사한 환경에서 농사나 관련 노무를 한다면 농촌노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촌 거주라도 도시노임이 적합한 사정이 명확하면 (예: 도시로 이사 예정 등)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농민이 도시노임을 주장하거나, 도시인이 농촌노임을 원하는 경우
도시인이 농촌노임 주장: 과거 농촌노임이 더 높던 시기에, 도시 거주 피해자가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 지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통상 “농촌 이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가족·경작지 유무, 실제 계획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농촌 거주자를 도시노임으로 책정: 농촌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취업을 준비했거나, 오래전부터 도시 근무를 해 왔다면, 도시노임을 쓸 여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노임 vs. 시중노임
과거에는 ‘정부노임단가’(국가기관이 계약 시 산정하는 노무비)와 ‘시중노임단가’를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원칙: 1994년 이후,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 승인 아래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가 국가계약 원가계산에 활용되고, 법원도 이를 객관적·보편적 자료로 봐 일실수입 산정에 참고합니다.
예외: 더 높은 임금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성인이라면 ‘일반 일용노임’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학력·경력·기술이 있어, 일반 노임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걸맞은 **“특별한 기술·자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잘 벌 수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례: 특정 자격증, 특별기술을 갖추었거나, 본인이 실제로 그 임금을 받던 근거 자료가 명확히 있으면, 일반노임 대신 해당 기술직 임금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정리: 현실과 부합하는 ‘합리적 노임’ 선택
결론적으로, 사고 피해자가 무직이거나 가정주부·학생이라면 최소한 도시·농촌 일용노임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이때 도시인지 농촌인지, 실제 거주지나 향후 취업 계획, 혹은 농업 종사 가능성 등을 따져 법원은 어느 노임이 “현실성 있는 기준”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능력과 개연성을 입증한다면, 일반노임보다 상향된 금액을 인정할 수도 있으니, **“어떤 환경·경력·계획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