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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소득, 모두 합산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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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소득, 모두 합산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서로 다른 직종, 함께 고려 가능한가?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일을 하면서 각각 별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두 업무 모두 수행하기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업무에서 발생하던 수입 손실을 따로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판례 태도: 피해자가 실제로 양쪽 일을 병행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두 직무가 시간·내용 면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한 것’이었다면, 각 업무에서 얻는 수입상실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대체고용비가 겹쳐도 괜찮을까?

만약 피해자가 운영하던 두 개의 사업체 각각에 대해 대체고용비(즉, 피해자 대신 고용할 사람 인건비)를 구했다면, 이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하루 16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식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원래 그렇게 시간을 분배해 두 군데를 직접 책임지며 일해 왔고, 실제로 양립이 가능했다면, 두 사람분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소득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례: A씨가 낮에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술집을 병행 경영했다면, 두 업체의 경영자가 사실상 A씨 혼자였다면 사고 후엔 2명(음식점 담당자 + 술집 담당자)을 고용해야 하고, 그 인건비를 모두 합산해 손해를 산정하더라도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3. 실제 사례 살펴보기


사례 1: B씨는 오전에는 개인 학원에서 강사·운영 역할을 하고, 오후에는 중개사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두 직종 모두 B씨가 시간대별로 배분해 병행 가능했고, 실제로도 지장이 없었다면, 사고 후 B씨가 강사·운영 업무와 중개 활동 모두를 못 하게 되었다면 각각의 대체고용비나 각 직종의 소득 상실분을 따로 평가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C씨는 IT 스타트업을 대표하면서 밤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수익을 내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간을 나눠 겸업하는 게 가능했다면, 두 소득원 모두 상실됐다 보아 각각의 일실수입을 더하면 됩니다.

4. 유의점: 정말 ‘병행’ 가능했는지 입증해야

물론 겸업 상태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두 사업이나 직장을 양립 가능하게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원은 근무시간, 업무성격,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겸업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두 곳의 근로(또는 사업)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매출 관련 증빙, 시간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정리: 겸업 수입, 합산 가능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직종·업종을 병행하며 소득을 얻었다면, 사고로 그 업무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도 각각 평가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고용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비를 따로 산정해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무 시간 합산으로 과도하게 보상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그만큼의 소득(노동)을 투입하고 있었다면 이를 전부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