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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통한 일실소득 산정, 언제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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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를 통한 일실소득 산정, 언제나 가능할까?


1. 추정 통계소득, 신중히 활용해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실제 소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통상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자료로부터 “동종 직종 종사자 평균소득”을 뽑아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반적인 자료일 뿐, 실제 사건마다 업종과 근무실태가 통계 대상과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2. 대상은 주로 ‘근로자’ 유형

원칙적으로, 이 보고서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표본으로 삼아 만든 통계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소득 추정에는 자동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사례: 보험설계사처럼 건별 커미션 수입이 변동 큰 직종, 자영 농민·양식업자 등은 임금근로자와 업무 특성이나 소득구조가 달라서, 그저 통계에서 뽑은 수치를 그대로 쓰면 부정확할 위험이 큽니다.

판례 태도: 동일 업종·직종이라고 해도, 통계자료상 근로자의 업무형태와 시간 등이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비교적 유사”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건 무리입니다.

3. 그래도 통계수치가 쓸모있는 경우


증빙이 전혀 없을 때: 피해자가 “내 수익이 이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회계·세무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동종 업종의 통계임금”을 일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 방식: 사고 당시 직종·경력 연수를 고려하여 보고서에 나온 해당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뽑아 손해액 계산에 활용합니다.

4. 경력·나이에 따라 매년 소득이 늘어날까?


원칙: 판례는 “미래에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통계표상 상위 연령·경력층 소득을 자동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사고 당시의 경력으로 분류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업계에서 연차가 쌓이면 소득이 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상당히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외: 전문직으로서 이미 높은 자격·경력 수준에 있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연차가 쌓일수록 소득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증가할 여건이라면, 경력 증가분에 따른 인상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정년·임기 후 임금인상과 유사한 문제

이렇게 통계임금을 적용하면서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임금이 올라가는 가능성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판례는 대체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지 않은 한, 일단 사고 당시 기준 소득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예시: 대학교 졸업 후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오를 거라 주장해도, 확실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6. 자영농민의 경우


판례 경향: 자영농민(또는 자영 양식업자)에게 임금근로자 통계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농업은 천재지변·시장가격 등 불확실 요인이 많고, 통계 자체가 근로자 임금 기준이라 자영농민의 소득 구조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 밖에 공신력 있는 별도의 농가소득 통계자료나 구체적 경작·판매 기록 등 다른 입증이 필요해집니다.

7. 결론: 통계조사 보고서, 만능은 아니다

결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나 임금구조 기본통계 등의 자료는,


1. 피해자가 ‘근로자’ 성격을 갖췄고,

2. 조사대상 직종과 사고 당시 직업이 유사하며,

3. 증빙 부족으로 개별적 실수입 입증이 어렵고,

4. 기존 자료가 객관적·합리적 적용 가능성을 갖춘

경우라야 활용이 온당합니다. 다른 방식(대체고용비, 실제 매출 minus 경비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걸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수치가 “과장”되거나 “실제보다 낮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엄밀히 심리하도록 유도합니다.



핵심 요약


1. 통계소득 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은, 업종·직종이 근로자 형태에 맞는 경우에 한해 일실수입 계산에 종종 쓰임.

2.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 자영농민 등은 실제 업무 특성이 임금근로자와 달라 그냥 ‘근로자 통계소득’을 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음.

3. 만약 통계자료로 추정하기로 한다면, “해당 직업과 통계자료 직종이 얼마나 유사한지”, “특별 사정 없이 평균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을 따져봐야 함.

4. 경력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은 ‘현실적 가능성’이 높아야 반영. 그렇지 않다면 사고 당시 기준값만 적용하는 게 원칙.

5. 결국 법원은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통계 임금을 쓰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인사업자·자영농민에게 곧바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