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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 대체고용비와 통계소득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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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 대체고용비와 통계소득으로 가능할까?


1. 대체고용비 방식, 왜 활용할까?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을 구하려면, 본인이 벌어들이던 사업 수익 중에서 ‘개인 노동 가치’만 뽑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경비·자본수익·타인의 기여도 등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이를 꼼꼼히 따져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례와 실무에서는 “만약 사업주가 사고로 일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고용해 대체할 때 얼마를 줘야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대체고용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식당 사장이 주방·홀 업무를 주도했다면, 비슷한 역량을 지닌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급 수준이 곧 사업주의 노동가치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2. 대체고용비 결정 시 통계소득도 활용

대체고용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면, 통계자료(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동일·유사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찾아 참고하기도 합니다.


판례 태도: 만약 사고 피해자가 “나는 평균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났다”고 주장해도, 특별히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통계자료에 나타난 평균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결론: 통계상 임금 수준이 곧 대체고용비가 되고, 그것이 곧 사업주 자신의 일실소득이라는 식으로 환산합니다.

3. 통계소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물론, 대체고용비를 직접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거나, 매출·경비·개인 기여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계소득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시: 어떤 개인 사업자가 “매출 규모는 이렇고 경비가 얼마다”라는 내역이 전혀 없고, 구체적 영수증·장부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동종 업계 혹은 비슷한 경력의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추정하는 식입니다.

4. 간단 사례: 개인 옷가게 운영자


상황: A씨가 옷가게를 혼자 운영했는데, 구체적 장부가 부실해 매출·순이익이 불분명합니다. A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얼마가 일실수입인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체고용비 방식: 가게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비슷한 옷가게에서 매니저(또는 직원)을 채용하려면 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월급이 곧 A 본인의 노동가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통계소득 활용: 만약 이 정보도 불확실하다면, “의류 판매원” 직종 통계 임금을 참조해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5. 정리: 현실적·합리적 기준을 추구

개인사업자가 사고 전 어떤 규모로 일했는지, 자본 기여와 노동 기여를 어떻게 분리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판례는 (1) 대체고용비 방식을 먼저 고려하고, (2)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통계소득을 원용해 일실이익을 계산하도록 허용합니다.


주의점: 통계 임금이 실제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피해자의 업종·경력”과 “통계치 간의 괴리”를 세밀히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


1. 대체고용비: 사고가 없다면, 사업주 대신 같은 일을 할 직원을 고용할 때 줘야 하는 임금을 손해액으로 보는 방식

2. 통계소득 활용: 증빙이 부족해 매출·비용·기여도 계산이 어렵다면, 유사 직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참고

3. 실무적 장점: 개별 사업체 매출을 파악하기 힘들 때 간편하고 합리적

4. 판례 경향: 통계치보다 높게 요구해도 증거 없으면 그대로 적용,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주장만으론 부족

5. 결론: 개인사업자라도 노동 기여분만 보상하며, 그 부분이 불확실하면 대체고용비나 통계소득으로 근사치를 산정해 일실이익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