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입으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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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으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1. 자영업·개인사업 소득, 어떻게 따져볼까?
의사·변호사·가수·건축사 등 전문 서비스나 자유업을 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통상 “실제 수입에서 각종 비용·자본수익 등을 공제해 사업주의 노동가치만 남기는 방식”을 씁니다. 예컨대 변호사라면 위임장·소송 서류, 의사라면 진료차트·보험환자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해 매출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를 빼서 “사업주 본인이 창출한 이익”을 계산합니다.
2. 소득 추계 시 ‘소득표준율’ 활용?
원칙: 세무상 편의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과세 목적으로 매출액 대비 소득 추정)을 곧바로 ‘실제 순이익’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은 차라리 구체적 장부·세무신고 자료, 회계감정을 통해 가능한 한 실제 수입을 가려내려 합니다.
자본이익 중복 공제?
사업 소득을 ‘매출 × 소득표준율’로 잡았다면, 이미 거기에 인적·물적 경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투하로 인한 이자상당액(투하자본수익)을 따로 빼야 할 때는, 필요경비와 겹치지 않는지(이중공제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는 “투하자본 기여액을 별도로 공제하는 건 필요경비 공제와 구별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3. 개인택시 기사 사례
수입·지출 내역: 월 총수입에서 차량유지비(기름값·정비), 각종 세금·검사비·보험료·조합비 등 사업비용을 뺀 나머지가 기사 개인의 실질 소득입니다.
면허 자체의 자본적 가치?
개인택시 면허가 중고 거래되곤 하지만, 그 자체를 “자본적 수익”이라 봐서 이자상당액을 뺄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면허는 물론 자산 가치가 있지만,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주 개인의 노동 기여’를 따지는 것이므로, 면허 처분 가치이자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4. 성과급·수당 위주 소득인 경우
유흥업소 지배인·보험 모집인 등은 매출 성과에 따라 받는 커미션, 정산 방식이 다양해 불규칙한 소득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근무 일정이나 매출량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죠.
방법: 법원은 통상 “피해자가 일정 기간 벌어들인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잡고, 영업활동비(교통비·선물비 등)를 공제해 실제 수익을 파악합니다. 단, 보험 모집인 같은 특수 직종에는 일반 임금통계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종 특성상 안정적 근로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5. 정리: 실수입을 본다고 다 같은 ‘실수입’이 아니다
사업체 규모·업종·장부 자료: 개인사업주의 실수입은 매출·비용·인적경비·자본수익·가족노동 대가 등 다양한 요소가 뒤섞입니다. 법원은 가급적 객관적 회계·세무자료, 통계자료, 감정 결과를 활용해 “오직 피해자 개인의 노동 기여”를 가려내려 노력합니다.
마지막 주의: 만약 소득표준율을 무턱대고 곱해버리면, 정확한 인적 경비·자본 기여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이중공제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무자료가 있다면 그걸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예시: 특정 식당 사장이라면 “매달 총매출 - 재료비·직원급여·임차료 등 = 순이익”이지만, 그 중 사장의 인적 기여분만큼이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논리입니다. 사장이 실제로 일한 시간이 대단히 많다면 그 비중이 크겠지만, 투자형 오너라면 훨씬 작아질 것입니다.
핵심 요약
1. 실수입을 근거로 일실이익을 계산: 개인사업주나 전문직에게는 세무신고·회계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
2. 소득표준율은 보조 수단: 단순히 매출에 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은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자본이익 공제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3. 개인택시 기사: 면허 자체의 자본가치(양도프리미엄)는 일실수익에서 제외하며, 실수입은 차량유지비 등 다 빼고 순이익만 본다.
4. 성과급·수당 구조: 일정 기간 평균 매출에서 경비를 빼 소득을 산정하며, 업종별 특성(보험 모집 등)은 고려해야 함.
5. 결론: 법원은 피해자 사고 전후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업주 노동 기여분”을 정밀히 가려내며, 정확한 근거 없이 소득표준율만 적용하거나 통계수치로 대충 추정하진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