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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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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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소득,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사업소득 전부가 ‘노무의 대가’는 아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불법행위(예: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피해자가 벌어들이던 사업수익 전부가 장래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력을 투입해서 얻은 부분’만이 배상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유: 사업소득에는 자본투자(자산·건물 임대 등)나 가족·직원이 제공하는 인력, 영업권·특허권 등 다양한 요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직접 기여하는 “노무”**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불법행위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손해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두 가지 계산법: 노무가액설 vs. 대체노동력고용비설
사업주의 노동가치를 어떻게 따져낼까? 대표적으로 두 접근 방법이 쓰입니다.
1. 노무가액설
사업체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재료비 등 필요 경비와 자본수익, 타인 노동 대가 등을 공제해, ‘오로지 사업주가 창출한 노동 가치’만 남긴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 운영 상황이 복잡하면 꼼꼼히 공제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죠.
2. 대체노동력고용비설
만약 사업주가 빠진 자리에 동일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대체인력 고용비)를 추정해, 그 금액을 사업주의 노동가치로 삼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식당 사장님이 홀·주방 업무를 주도했다면, 같은 수준의 일을 해줄 직원을 고용하려면 월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 250만 원이 곧 사업주의 노동가치라는 논리입니다.
3. 통계소득 활용도 가능
판례 추세: “사업주가 직접 기여하는 노동이 큰 사업체”에서, 자본수익이나 영업이익 요소가 미미하다면, 차라리 ‘유사 직종의 평균 임금’(통계자료)을 대체노동력 비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점: 자본적 이익(점포 임대나 자본투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실제 종사 시간이 적은 사업주라면, 통계소득을 곧바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4. 구체적 예시
예시 1: 김씨의 구멍가게
김씨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구멍가게가 있는데, 재고 구입·판매·정리 등 거의 김씨 혼자 가게를 돌립니다. 매출 중 건물 임대나 가족의 도움 비중은 미미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김씨가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김씨 노동분을 대체할 직원을 고용하는 비용, 혹은 김씨가 벌어들인 ‘실제 노무 수익’이 그대로 일실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박씨의 예식장
박씨가 자본 투자로 예식장 건물을 소유·임대하고, 직원 여러 명을 고용해 매출을 올린다면, 박씨가 행사 운영에 직접 투입하는 노력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가려야 합니다. 재산(건물·시설)에서 오는 수익 부분은 제외하고, 박씨의 “개인 경영·관리” 기여를 파악해야 합니다.
5.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
소규모 vs. 중·대규모: 소규모 업체면 개인의 노무 비중이 높아 쉽게 ‘노무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클수록 자본투자·직원 기여 등 요소가 복잡합니다.
직종·경력: 유사 업종에서 동등 경력의 직원이 받는 임금(또는 임금실태조사자료) 등을 대체노동력 수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세무신고, 매출·경비 내역, 은행거래기록, 업종 통계자료 등으로 ‘자본수익 vs. 노동수익’을 대략 가려내야 합니다.
6. 정리: “사업 전체 매출=배상 대상”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10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사업주 본인이 제공하던 노무에 해당하는 범위만 일실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1) 노무가액설, (2) 대체노동력고용비설, (3) 통계 임금 자료 적용 등이 사용됩니다. 법원은 사업체 규모·노무 투입 정도·업종 통계치 등을 종합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얼마나 소득을 벌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요약
1. 사업소득자는 매출·이익 전부가 아닌, **‘본인 노동기여분’**만 일실소득으로 인정
2. 노무가액설: 총수입에서 자본이익·필요경비 등을 빼서 피해자의 노동가치만 남기는 방식
3. 대체노동력고용비설: 피해자와 같은 경력·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려면 드는 인건비를 피해자의 노동가치로 보는 방식
4. 통계자료: 자본수익이 미미하고, 피해자의 노동 의존도가 큰 사업이면, 비슷한 직종 종사자의 평균임금을 참고해 일실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음
5. 법원은 증빙과 합리적 근거(세무신고·임금통계·매출자료 등)를 토대로 판단하여, 피해자 개인의 ‘업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애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