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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임기 끝나면 소득 ‘일용노임’으로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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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임기 끝나면 소득 ‘일용노임’으로만 봐야 할까?


1. 전통적 입장: 정년 후에는 일용노임이 기준

예전 판례에서는,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일정 임기나 정년으로 근무를 마친 뒤에는 ‘일용노동자 수준’으로만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정년(또는 임기)이 지나면 원래의 직업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 후에는 기본적인 최저 일용노임만을 산정해 주는 식이었죠.


2. 최근 판례: 개인 경력·조건 고려해 여러 가능성 열어 둬야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단지 “정년이 끝나니 곧바로 일용직”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판례 변동: 가령 공군사관학교 출신 공군장교가 정년(혹은 근속연한)이 만료되어 군을 떠났더라도, 그가 쌓아온 학력·경력·기술을 살려 일반 기업체나 항공사 등에서 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그에 부합하는 기대소득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약: 피해자의 학력, 경력, 직종 특성, 재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사례로 본 법원 판단


공군 장교: 사관학교 졸업 뒤 공군 소령까지 복무했다면, 전역 후 민간 항공 관련 직종이나 경영직 등에서 높은 보수를 얻을 소지가 있으므로, 일용노임만 적용하기엔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의사·의료원장: 지방의료원장 등 임기가 정해진 직책에 있더라도, “임기 후에도 동등한 수준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법원은 사고 이후 그 사람이 얻을 소득을 의료원장 급여에 준해 추정하기도 합니다.

4.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증명할까?

정년 이후나 임기 만료 이후의 수입은 본질적으로 미래 예측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특정 사실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조금 완화해, 상당한 개연성(sufficient probability)을 인정하면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단, 객관적 근거 필요: 사고 피해자가 단순히 “나 정년 후에도 몇 백만 원은 계속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학력·경력·직종·시장 수요 등을 토대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벌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 피해자가 전문 면허(예: 변호사·회계사)나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경력과 활동 내역이 그 합리적 예상 수입을 뒷받침하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그렇다고 ‘근거 없는 높은 소득’ 주장해도 인정 안 돼

만약 피해자가 정년 후에도 현 직장 수준의 임금을 계속 벌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명확한 자료 없이 희망사항에 그친다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일용노임 같은 기본 통계치에 근거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피해자가 “나는 정년 후에도 재취업해 종전 급여만큼 계속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관련 경력, 자격, 일자리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이 필요합니다.

6. 정리: 유연한 접근으로 바뀐 판례 흐름


과거: “정년·임기 끝나면 일용노임 기준”이라는 획일적 접근

현재: “피해자가 가진 능력·경력·직종·사회적 조건을 살펴, 정년 후에도 높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

단: 증거 부족하면 결국 일용노임을 적용


결론적으로, **“사고 피해자의 정년 또는 임기가 끝나도, 본인의 학력·경력·직종에 따라 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해당 소득 수준을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획일적 기준 대신, 개별 피해자의 실제 능력과 사회적 현실을 두루 검토해 미래소득을 평가한다는 점이 최근 판례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