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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불법행위로 날아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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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불법행위로 날아간다면?


1. 퇴직금도 임금의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 역시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후불임금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하므로, 불법행위(교통사고 등)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역시 일실이익(소극적 손해)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일실퇴직금 인정되나?


사망 사고: 원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면,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터인데, 교통사고로 사망해 수령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일실퇴직금 손해가 발생합니다.

상해 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감퇴해 조기 퇴직해야 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시점보다 일찍 회사를 떠나게 되어 퇴직금이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퇴직금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도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았다: 예컨대 불구가 됐으나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계속 근무 중인 경우도, 노동능력 상실 때문에 임금이 떨어졌거나 직급 승진이 어려워졌다면, 당사자가 정년까지 근무해도 일부 퇴직금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상실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판례 변화: “실제 퇴직 여부”만이 관건은 아님

과거에는 “정년까지 근무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치 않으면 인정 어려움”이라는 식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류 판례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 자체로, 사고 후 근무를 계속해도 임금(및 그에 따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률만큼 일실퇴직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능력 상실 = 미래 퇴직금 감소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4. 일실퇴직금 어떻게 계산?


평균임금 활용: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사고 후 피해자의 실제 임금이 줄었더라도, 사고가 원인이 되어 임금이 낮아졌다면(즉, 불법행위의 결과), 그 낮은 액수를 기준 삼아선 안 됩니다.

대표적 계산 방식:


1. 먼저 “정년까지 근속 시 예상 총퇴직금”을 구한다.

2. 여기서 “사고 시점까지 이미 근속했으므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빼서 ‘남은’ 퇴직금을 구한다.

3. 해당 금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割引)로 환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일실퇴직금으로 삼는다.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를 때: 사고 직후 바로 퇴직한 경우와, 한참 뒤에 퇴직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시점을 일관성 있게 동일 시점의 현가로 맞춰서 계산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5. 잔존 노동능력 있다면?

만약 피해자가 완전히 근로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상실해 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갈 수 있다면, 잔존 능력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향후 새 직장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액’이 아닌, 상실된 부분만큼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무조건 전부를 못 받게 됐으니 전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잔존 능력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 부분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 연금 제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체계라면, 그 기여금을 공제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심리 과정에서 기여금 공제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대로 일실퇴직금 전액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7. 무직이었는데 장차 ‘퇴직금이 있는 직장’에 들어갔을 가능성?

판례는 대체로 “그냥 무직이었는데 앞으로 퇴직금 제도가 있는 직장에 들어갈 가능성”을 인정해, 이를 일실퇴직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이지 않는 한, “단지 미래 희망직장”을 전제로 손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8. 한시장해라면?

사고로 일정 기간 노동능력이 제한됐지만, 나중에는 회복될 수 있는 ‘한시장해’가 최근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 일실퇴직금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아직 실무적으로 난해한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대체로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장기간 근무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


요약


퇴직금은 후불임금 성격: 불법행위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줄어든다면, 일실퇴직금 손해로 청구 가능.

과거 판례: 사고로 인해 실제 조기 퇴직해야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현재 경향: 노동능력 상실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퇴직금도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사고 후 퇴직 안 해도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해 일실퇴직금을 인정.

계산 방식: (예상 총퇴직금 - 기 근속퇴직금)을 현가화해 사고 시점 가치로 바꾼 뒤 노동능력상실률만큼 곱하는 식. 단,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 다르면 두 값 모두 동일 시점으로 환산.

예외적 상황: 잔존 능력으로 다른 곳 취업 가능성이 높으면 일부만 인정, 무직자였는데 퇴직금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대체로 부정.


결론적으로, 퇴직금도 임금의 일부라는 견해가 확고해졌고, 피해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실제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일실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은 “이미 근속한 기간”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어떻게 할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곱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피해자의 사고 전후 사정(잔존 노동능력, 실제 퇴직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