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어느 항목까지 일실수입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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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어느 항목까지 일실수입에 포함될까?
1. 근로소득이란 무엇인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통틀어 ‘근로소득’이라 부릅니다. 여기엔 기본급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계속·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만, 우연적·예외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 실비변상적 성격에 불과하다면, 실제 근로의 대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수당도 무조건 임금일까?
통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항목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꾸준히 지급됐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사고 후 일실수입 계산 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단순히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만으론 부족하고, 장래에도 계속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할 것이 상당히 확실해야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한시적·특수 수당은 제한
한 직급·직책을 맡을 때만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직무가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안정적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 ‘기술부장 겸 현장소장’에게만 부여되는 현장수당 및 겸직수당이 있다면, 이것은 그 직무 수행 시에만 받는 금품입니다. 재직기간 전부에서 통상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일실수입 산정 시 빼고 볼 수 있습니다.
4.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
임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명목이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도 대체로 이를 “실비변상”이라 하여 배제합니다.
예시:
1. 경찰관의 활동비(오로지 외근·지구대 근무 등 특정 상황에만 지급)
2. 철도공무원의 승무여비
3. 일·숙직수당, 대민활동비 등
이러한 금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없었어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임금’이라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빠집니다.
5. 그러나 ‘형식’만 실비변상일 뿐, 실제론 임금일 수 있다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연구수당, 차량유지비, 판공비” 등으로 명명했어도, 실제로는 모든 직원에게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병원에서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가 있다고 합시다. 말은 ‘연구성과 대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률적 월급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어떤 회사가 일정 직급 이상 임직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주었는데, 그 지급이 “자가 차량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면, 근로 대가보다는 실비변상에 가깝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6. 정리: “회사 지급항목”마다 성격을 따로 본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대장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사고 후 일실소득에 포함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1. 지급 기준: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일률 지급인가, 아니면 특정 조건(개인 차량 보유 등)에 따라 달라지는가?
2. 지급 목적: 실제 근로와 직접 연관된 대가인지, 업무 수행 비용을 갚아 주는 실비변상인지?
3. 지급 기간: 재직기간 전체에서 통상적으로 보편 지급되는 항목인가, 특정 직무·직책 수행 시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지는가?
결국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출할 때, 급여·수당이라고 해서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되는 항목이면 일실소득에 들어가고, 단발적·실비변상적 항목이면 제외됩니다. 이 판단은 사고 후에도 해당 항목이 계속 발생할 것인가, 여러 정황(직급 변화, 업무특성 등)에 비춰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