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손해배상, 실제소득은 어떻게 인정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급여소득자 손해배상, 실제소득은 어떻게 인정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511 |
급여소득자 손해배상, 실제소득은 어떻게 인정할까?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얻던 소득, 우선 고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그때 받던 급여수준을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임금대장·세무서 신고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사고 직전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증빙한다면, 향후 그 소득을 잃게 된 부분을 가늠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2. 세무신고 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를 땐?
신고액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
가끔 신고소득이 피해자의 직업·경력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또 다른 소득원이 있었음이 드러나면, 단지 신고액만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으로 더 높은 수입을 얻고 있었을 개연성”을 검토해, 추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쪽(주로 피해자)이 객관적 증거(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액이 갑자기 높은 경우
반대로, 사고 후에야 뒤늦게 소득을 높게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도 안 낸 “장부상 임금대장” 등이 제출된 상황이라면, 그 신빙성을 엄격히 살핍니다. 법원은 “이게 사고 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자료인지”를 따져 실제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3. 통계소득 활용, 언제 가능할까?
만약 피해자가 속한 직장에서의 구체적인 급여자료나 세무신고 내역이 충분치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추정해야 합니다.
직종·경력 고려
피해자가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기술·경험을 갖췄는지 등을 심리해, 통계청의 임금조사결과, 고용노동부 통계 등 관련 통계소득을 근거로 삼습니다.
조건
통계자료가 실제 소득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가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필요하다면 중간 수준을 취하거나, 일용직노임 등 다른 통계치와 비교하여 보정하기도 합니다.
4. 특수 상황: 직장을 옮긴 이력·영세 사업장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우
피해자가 최근에 이직했다면, 이전 직업에서 벌던 소득이나 경력, 현재 직장의 급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직종과 지금 직종의 소득구조가 크게 다르다”면 법원이 면밀히 따져 어느 쪽 소득이 미래에 더 적합한 기준인지 결정합니다.
영세 업체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전혀 떼지 않는 등, 문서가 미비한 환경에 있다면, 임금대장 자체가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자 주장만으로 “높은 소득”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종·업무량·시장 임금수준 등을 근거로 합리적 추정을 시도합니다.
5. 정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열쇠
결국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최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세무신고,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통계자료)로 (2) 피해자 직업·경력·업종을 반영하여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료들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통계소득’이나 피해자 업무경력 등을 토대로 별도의 추정소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증빙: “서류가 잘 안 갖춰진 영세 사업장 종사자”라면, 일반노동임금보다 다소 높은 통계치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피해자가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무적 결론: 가장 좋은 건 사고 이전부터 정식 근로계약과 세무신고를 해둔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은 피해자 현실을 감안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파악하려 애쓰지만, 결국 입증 책임을 주도적으로 져야 하는 건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