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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의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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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의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할까?


1. 왜 외국인·불법체류자 문제는 복잡할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면, 과연 그 사람의 손해(특히 향후 일실수입)는 어느 나라에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문제는 피해자가 원래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지, 한국에서 장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졌는지, 아니면 불법체류 상태로 강제퇴거당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피해자의 장래 소득예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 외국에서 계속 거주 가능성이 컸다면, 그 나라 소득 기준으로

만약 피해자가 사고만 없었다면 계속 해외에서 근무하고 거주했을 것이 합리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해외 소득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직전에 단기방문으로 한국에 들렀을 뿐, 본국에서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었고 곧 복귀할 예정이었다면, 당연히 그 본국 소득을 바탕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미국 영주권자 A가 한국을 잠시 방문 중 사고를 당했다면, 향후 일실수입은 A가 미국에서 얻을 예정이었던 임금이나 통계소득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한국에서 취업 가능했다면, 국내 소득 수준을 반영


합법 체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예: E-9, H-2 등)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라면, 사건 발생 시점 이후에도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연장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벌 수 있었을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연장 가능성: 실제로 허가 기간이 끝났더라도, 사건 전후 사정상 충분히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면(일정 자격을 갖추었다든지, 갱신이 무난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든지), 법원은 연장된 기간까지 고려해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4.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면?

합법 취업자와 달리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로 한국에서 일한 기간 동안은 국내 임금 기준을 적용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귀국 후 본국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소득”을 쓰는 식으로 절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 필리핀 국적 B가 불법체류 상태로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다면, 사고 직후 몇 달 혹은 1~2년간은 관행상 계속 근무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 임금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예상 수입에 맞춰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1: 합법 근로자 C(체류자격 5년, 얼마든지 연장 가능)

법원은 “사고 직전까지 C가 한국에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체류자격 만료 뒤에도 재계약·연장이 무난하다고 보이면 정년 혹은 일정 연령까지 그 소득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례 2: 불법체류자 D(이미 체류기간 초과)

D가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일해 왔어도, 강제퇴거 위험 때문에 향후 장기간 국내 소득을 이어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일정 기간은 국내 임금, 그 후 기간은 본국 임금”으로 구분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6. 정리: ‘장래 어디서 얼마를 벌 가능성이 높았나’가 관건

결국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에게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이 사람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일할 수 있었을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가정1: 이미 본국 직장과 연계된 해외 파견이었거나, 곧 복귀 예정이었다면 본국 임금 기준.

가정2: 국내 취업 비자가 장기간 보장되고, 갱신 가능성도 높았다면 한국 임금을 장기간 반영.

가정3: 불법체류 상태라면, 일정 기간만 국내 임금을 인정한 뒤, 이후에는 본국 임금으로 환산.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됐을 때, 무조건 한국 통계소득을 적용하거나 본국 소득만 적용하는 식의 단순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그 외국인이 실제로 얼마 동안 한국에서 근무할 법적·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작업할 공산이 컸는지를 꼼꼼히 살펴, 가장 합리적인 장래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