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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과 미신고 소득,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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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과 미신고 소득, 어떻게 볼까?


1. 위법소득, 언제 인정 안 되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원래 범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을 장래에도 계속 벌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을 일실소득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판례는 통상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서 얻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시 (위법소득으로 본 사례): 매춘, 무면허 측량·중기조종, 무허가 오물처리업 등.

예외 (위법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신고 없이 영위한 복덕방,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은 단순 전기공사 노무, 절차상 승계 신고가 없었을 뿐 영업은 적법했던 경우 등.

결국 판례는 해당 행위가 “어느 정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지니는 위법성”인지, 관련 법규의 취지가 무엇인지 종합 평가해 판단합니다.

2. 불법행위가 완전히 위법소득이 아닐 수도 있다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위법 정도가 약하거나 규제 목적이 단순 단속 차원이라면, 이를 무조건 ‘위법소득’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승계신고가 늦었다”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득 자체를 배제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경향: 위법성의 강도가 높고 반복된 범법행위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면 배제하고, 단순한 절차 미비나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라면 일실소득 계산에서 고려할 여지를 남깁니다.

3. 미신고 소득, 배제되는가?


기본 원칙: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서 나온 이익이 아닌 이상 “공공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득이 정말로 존재했느냐, 그리고 얼마였느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미신고 소득을 주장한다면, 피해자 측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거래내역, 매출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4. 세무신고 소득이 우선적 기준


공식 신고자료 활용: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다면, 사고 당시 수입으로 가장 먼저 참조합니다. 월급쟁이라면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소득 신고 자료 등이 대표적 근거입니다.

신고자료가 믿기 어렵다면?: 사고 직후 갑자기 소득을 부풀린 신고를 했다든지, 신고액이 피해자의 생활 수준이나 직업에 견줘 지나치게 적다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그 수치만으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결국 “현실 소득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더 살펴서 결정하게 됩니다.

5. 정리: ‘합법적·현실적’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에서, 위법소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면, 실제 소득으로 보아 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신고 소득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인정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소득 수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던, 또는 얻을 수 있었던 합리적·현실적 수입”을 일실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위법성이 큰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나 증빙이 불확실한 신고 후 소득은 신빙성이 낮아, 판단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