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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피해자의 “장래 소득”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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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피해자의 “장래 소득”은 어떻게 볼까?


1. 도산·부도, 그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문제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일정 회사에 근무 중이었지만 사고 후 해당 회사가 해산·부도 등으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또는 사망 피해자의 유족)가 “사고만 없었으면 정년까지 그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이미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라면 그렇게 단정 짓기 힘듭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폐업해버렸다면, 피해자가 그 회사에 계속 근무했다고 가정하여 ‘정년까지의 임금’을 전부 일실수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법원 태도: 현실에 맞춰 “전업 가능성”을 따져야

판례는 회사의 해산이나 부도로 인해, 사고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해당 직장에서의 “소득”을 그대로 사고 후 전 기간에 걸쳐 인정해 줄 순 없다고 봅니다.


예외: 회사가 피해자 사망(또는 상해) 때문에 곧바로 부도에 이르렀다든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고가 없었더라도 회사를 잃었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학력, 기존 업무 숙련도, 기능, 직무경력, 사회적·경제적 배경 등을 살펴 “향후 어떤 직종으로 전직(전업)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진 뒤,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1: 피해자 A, 회사 부도로 실직

사고 전 다니던 회사가 조만간 부도 처리가 되었고, 보통 직원들은 비슷한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별도의 자격증으로 전환 취업을 했을 정도의 경력이라면, 법원은 “A도 다른 직종으로 전업해 일정 수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 그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특수분야 전문가

만약 피해자가 매우 특수한 전문기술을 보유해,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독립·창업이 유력한 상황이었다면, 그 가정하에서 상당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었을 것이라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고, 회사 폐업 이후 확실한 진로가 예측 불가능했다”고 판단된다면,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4. “일반노동 임금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판례는, 무조건 모든 피해자를 “그저 일용직 노동만 가능했다”고 보는 식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과거 직장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전문성·경력을 살펴 “비슷한 업무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즉, 충분히 전문직 수준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그 수치를 반영해 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5. 정리: 회사 도산 후의 소득 평가, 신중한 접근 필요


회사가 문 닫았다고 일실수입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님: 법원은 “사고가 없었더라도 회사 도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뒤 피해자가 새 직장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벌어들였을 소득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 능력·경력·환경을 종합 고려: 나이·학력·직업훈련 수준·과거 경력·산업 구조 등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만약 사고 없었다면 어떤 소득을 얻을 확률이 높았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외적 사정: 회사 도산이 피해자 부재로 인한 것이거나, 도산 자체가 확실치 않았다면, 사고 당시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무므로,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근무처가 사고 후 부도나 해산으로 문을 닫았으니, 일실수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접근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대신, 장래 전직(전업) 가능성을 살펴, 그에 맞는 합리적인 예측 소득을 반영해 “얼마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가 망했어도 피해자가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