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승진 예측도 손해배상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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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승진 예측도 손해배상에 반영될까?
1. 손해배상액 산정, ‘미래소득’도 고려해야 하나?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장래 임금이 인상되거나 승진할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한 향후 소득 증가분도 보상 대상이 될까요? 과거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만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왔습니다. 미래 임금 인상이나 승진은 “특별한 사정”에 속하므로, 가해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2. 판례의 변화: ‘통상손해’ 범위가 넓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미래 임금 인상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에서 배제하면 피해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판례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해, 임금 인상 등 소득 증가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라면, 이를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해야 한다고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결론: 사고 이후 실제 임금이 오르거나, 향후 오를 것이 상당히 확실시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도 일실수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구체적 사례: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진급·승진
임금 인상·호봉 승급: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라면, 매해 호봉이 오르거나 기업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여가 오른다는 점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판례 입장: 사고 이후 임금이 실제로 인상된 사실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면, 이를 무시하고 사고 당시 임금만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결국, 사건마다 “가해자가 미래 임금 인상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임금 인상은 통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아 통상손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급·승진: 이 부분은 임금 인상보다 훨씬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급에서 누락되거나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로 “진급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통상손해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 예시:
1. 공군 소위가 소령까지 진급하는 경우: 군 내 인사제도상 통상진급 경로가 확고하다고 보아 승인.
2. 기능직 9등급 공무원의 8등급 승진: 장기간 근속하면 자연스럽게 승급한다면 인정.
3. 순경이 특진되어 경장 진급: 모든 순경이 특별승진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실성 없음”으로 부정.
4. 육군 3사관학교 출신 대위의 소령 진급: 이 또한 여러 변수가 많아 부정된 사례가 있음.
4.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년 연장, 수당 신설은 어떨까?
사고 후 법령이 바뀌어, 정년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수당이 생겼다면, 이는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사정”이라는 게 전통적 입장입니다. 즉, 이로 인한 소득 증가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해당 법 개정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런 경우 대체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5. 정리: 합리적 예측 가능성 vs. 불확실성
결론적으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처럼 “상당히 확실한 범위 안의 소득 증가”는 피해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익이므로, 통상손해로 본다는 것이 현재 판례 경향입니다. 반면, 진급·승진은 훨씬 가변적이므로, “해당 피해자가 특정한 성과·성과급 제도에서 경쟁력이 높았고 거의 확실히 승진될 상황”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통상손해로 인정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정년 연장·수당 신설이 된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사정”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핵심 요약
1. 과거 판례: 미래 임금 인상 등은 가해자가 알 수 없으면 특별손해로 봤다.
2. 현행 태도: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통상손해”로 취급.
3. 진급·승진: 불확실성이 커서 “거의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만 통상손해로 인정.
4. 정년 연장·수당 신설: 사고 후 법령 개정 등은 특별사정으로 보기 쉬우며, 예견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