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차액설 vs. 평가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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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차액설 vs. 평가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1. 두 가지 관점: 차액설과 평가설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미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일실이익)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법학계에서는 크게 **차액설(소득상실설)**과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이 맞서 왔습니다.
1. 차액설(소득상실설)
이 이론은, “불법행위만 없었으면 피해자가 장래 벌 수 있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사고 이후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을 빼서, 그 차액이 곧 피해자의 손해라는 관점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직업에서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사고 후 예상 가능한 수입과의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그러나 무직자·유아 등 특정 직업이 없던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 어떤 소득을 상실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난점이 있습니다.
2.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이 이론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자체가 상실된 것을 일종의 ‘적극적 손해’로 평가합니다. 즉, 사고 당시 소득(또는 통계에 의한 추정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산출하는 식입니다.
예컨대, 월 300만 원을 벌던 피해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30% 상실했다면, 매달 90만 원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없게 되었다고 추산해, 이 금액을 기반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합니다.
판례도 사고 전과 후의 현실 소득을 비교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무직자나 학생 등도 존재하므로 “평가설 방법이 간편하고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실무적 경향: 평가설이 주류
예전에는 차액설 원리에 따라 “사고 전 소득 - 사고 후 소득 = 일실소득” 방식으로 계산하려 했지만, 실제로 두 시점 소득을 명확히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무직자, 유아, 학생 등 미래 소득이 불확정한 피해자에게 차액설을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컸습니다.
판례 변화: 어느 판례에서 “평가설로 계산해도 무방하다”고 선언한 뒤, 실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직업 혹은 추정되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간편성과 합리성: 평가설은 피해자가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이라는 ‘가치’를 재산적 손해로 보는 것이므로, 직업이 확인되거나 통계소득이 추정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차액설과 평가설, 함께 쓰일 수도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고 전후 소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차액설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설을 적용하는 방식이 혼재합니다. 실제 판례도 두 접근방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합니다.
예시: 만약 피해자가 공무원으로서 수입이 일정했는데, 사고 후 재활 중이라 소득이 확 줄었다면 차액을 직접 추정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직 상태로 미래 계획이 불확정했다면, 평가설로 노동능력 상실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4. 구체적 계산과정
일실이익을 산정하려면 보통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사고 당시 소득(혹은 통계상 소득)을 설정: 실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나 월급 명세 등이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통계청 발표되는 도시일용노임, 농촌노임 같은 객관 수치를 쓰기도 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의학적 감정이나 판례 기준을 바탕으로 후유장해 정도를 퍼센트로 환산합니다.
3. 가동기간 결정: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보통 정년, 평균여명 등을 참조).
4. 계산: (기초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에 대한 호프만식·라이프니츠식 계산) 으로 일실수입을 산출합니다.
5. 정리: 유연한 해석이 중요
결론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차액설”**과 “평가설” 두 이론은 서로 대립해왔으나, 최근 판례와 실무는 평가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도 차액설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고, 각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적용합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미래 소득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정해, 장래 소득을 상실한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