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득의 상실, 어떻게 추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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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의 상실, 어떻게 추정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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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의 상실, 어떻게 추정할까?
1. 소극적 손해, 왜 문제될까?
교통사고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라면,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 외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벌었을 소득을 놓치는 소극적 손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부상을 당해 일정 기간 일을 전혀 못 했다면, 그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상실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일실이익(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의 보전 문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2. ‘일실이익’이란 무엇인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소득, 이를 통상 ‘일실이익’이라 부릅니다.
사망 사고: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어들일 ‘미래 수입’이 사라진 것이므로, 유족은 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사고: 치료 중 업무를 할 수 없거나,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을 일부·전부 상실하면, 과거와 비교해 임금이 줄거나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역시 일실이익으로 평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문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래에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이 얼마인지, 100% 확실한 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실제소득 기준: 피해자가 원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나, 자영업자로 소득이 명백히 산정된다면, 그 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추정소득(통계소득): 피해자가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으나, 사고 시점에는 명확한 직업이 없었다면, 통계청 등의 평균 임금 자료나 업계 평균을 활용해 미래소득을 추정합니다.
4.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반론에 대한 판례 시각
일실이익 산정에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뒤따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직업을 유지했을지, 건강이 어떠했을지, 급여 수준이 어떻게 변동되었을지는 100%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 태도: “완벽한 확실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업이나 능력, 학력, 경력, 나이 같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기대수입을 추산하면 된다.”
의제적·추정적 성격: 결국 법원은 가능하면 객관적인 통계나 전문 감정자료 등을 이용해 최대한 근거 있게 계산하되, 완벽한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결론을 내립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1: 회사원 A의 부상
A는 평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3개월 입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능력을 상실했으므로, “월 300만 × 3개월 = 900만 원”을 일실수익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10%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면, 남은 근로연한 동안 줄어들 임금의 10%를 ‘일실이익’으로 인정해 적절히 환산합니다.
사례 2: 대학생 B의 사망
B는 아직 취직 전이었지만, 전공과 성적·취업환경 등을 종합할 때 졸업 후 일정 금액의 평균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면, 법원은 통계청 임금자료 등을 참고해 B가 잠재적으로 벌 수 있었을 금액을 평가해 유족에게 배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결국 ‘합리적 기대’가 기준
일실이익은 사고 전후 소득 변화를 단순 비교하면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피해자가 무직 상태이거나, 사고 직전 직장을 옮긴 경우, 정년이 다가오지만 추후 재취업 의사가 있던 경우 등 여러 사실관계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고가 없었으면 어느 정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추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무 원칙: 피해자의 실제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자료 등)를 우선 고려하고, 부득이 정보가 없으면 통계소득(예: 도시일용노임, 농업노임 등)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유연한 판단: 판사나 감정인은 사안별로 피해자의 연령, 건강, 취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느 한쪽 기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를 산정하는 핵심은 “사고 전후 피해자의 노동능력 변화를 객관적으로 환산해, 그가 벌 수 있었던 소득과 실제 벌거나 앞으로 벌 가능성이 남은 소득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직업과 소득이 명확하면 비교적 단순하나, 무직자·자영업자·학생 등 경우에는 추정소득을 적용해야 하므로, 법원 역시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