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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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
1. 불법행위에도 ‘통상손해 vs. 특별손해’가 적용된다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할 때, “통상의 손해는 전부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교통사고·산재사고 등)에도 준용됩니다.
통상손해: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 그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보통 발생한다고 보는 손해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라면 치료비, 차 수리비 등의 지출이 대표적입니다.
특별손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다소 예외적 또는 개별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에게 이 특별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의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기존의 재산(또는 재산적 이익)이 감소·소멸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차량 수리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으면 벌 수 있었던 이익을 놓친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어 일실수입이 발생하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일실퇴직금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3.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어떻게 구분하나?
민법 체계에서는 “통상손해에는 예견가능성 요건을 묻지 않지만,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인지 ‘특별’인지 경계는 모호
각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며 정보기기 파손 등에 대한 손해도 일상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특별손해로 치던 항목이 이제는 통상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상 자체를 손해로 볼까, 아니면 재산 상태의 차액을 볼까?
불법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인신사고)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지도 학설과 판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현실손해설(차액설): “사상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고, 사고 전후 재산상태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는 관점입니다. 즉, 치료비나 일실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계산합니다.
사상손해설(평가설): “사상 사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생명·신체 침해 자체가 재산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는 케이스별로 혼재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실수익을 산정하거나 위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두 입장이 절충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예시 1: 교통사고로 골절
A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했다면, 병원 치료비와 약값, 만약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면 간병비까지도 대표적인 ‘적극적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사고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이 ‘소극적 손해’가 됩니다.
여기서 ‘입원비·간병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컨대 환자가 특수병실에서 치료를 받아 비용이 매우 큰 경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특별손해’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예상치 못한 장기간 후유증
B가 큰 부상 없이 금방 회복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상태가 악화돼 오랫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장기 재활비와 직장 복귀 지연으로 인한 일실수익은 원래 사건의 통상 결과인지, 아니면 예외적 특별사정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런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라도 배상해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정리: 전체 손해 범위 산정이 복잡한 이유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1)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 본다. 또한 (2) 그중 어느 부분이 통상손해인지, 어느 부분이 특별손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손해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까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관련 소송에서 가장 다뤄지기 복잡한 부분은 인신사고(사람이 다친 사고)인데, 여기서는 재산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판례와 학설이 다양한 이론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민법 제393조(통상·특별손해)와 같은 구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무엇이 통상손해냐, 특별손해냐”,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또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은 통상·특별손해의 구분,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실제 재산상 변화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