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상대방이 상계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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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상대방이 상계로 막을 수 있을까?
1. 원칙: 고의적 불법행위 채권에는 상계 금지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를 상대방에 대한 상계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일부러(고의로) 손해를 끼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사기·횡령 등 고의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가해자는 “내가 빚지고 있긴 해도 나 역시 채권이 있으니 상계로 대항하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 과실(고의가 아닌) 불법행위면 상계 가능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만 상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도 예외 아님: 법원은 중(重)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해서 유추 적용으로 상계를 막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진짜 상계를 제한하는 건 ‘고의’가 있을 때뿐입니다.
3. 고의적 불법행위 채무 = ‘수동채권’이 되면 금지
상계가 성립하려면 보통 “내가 상대방에게 빚진 금액과, 상대방이 나한테 빚진 금액”을 맞부딪혀 소멸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수동채권’은 “내가 갚아야 할(수동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자동채권’은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입니다.
금지 요점: 고의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상계”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4. 쌍방 과실 자동차사고, 어떻게 되나?
자동차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두 운전자가 서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해자 중 한 명(A)이 제3자(동승자 등)에 대한 피해를 전액 배상한 뒤, 실질적으로 자신의 과실 비율을 넘어서 부담한 부분을 상대방 운전자(B)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상계 가능성: B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A는 “내가 제3자에게 전부 배상했던 ‘구상권’을 가지고 B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상계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5. 정리: 고의가 아닌 사고라면 상계 주장 가능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해자가 “난 그쪽에게도 채권이 있다”고 상계를 주장하려면,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고의적 불법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 있는 불법행위면, 피해자가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계를 통한 깎아먹기가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단순 과실이라면 쌍방이 서로 책임을 질 부분을 상계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