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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시점, 손해가 ‘현실화’되는 순간부터 시효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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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시점, 손해가 ‘현실화’되는 순간부터 시효가 달린다


1. 불법행위를 한 날, 왜 중요한가?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가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와 달리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기산됩니다. 이때 어떤 시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하는지가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됩니다.


2. 불법행위를 한 날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가해자가 폭행, 교통사고 등 행위를 하는 순간을 곧바로 불법행위 시점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면, 손해가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다가 나중에야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석: 가해행위 자체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현되어야 비로소 “불법행위를 한 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던 위험이나 잠재적 손해가 아니라, 구체적 손해가 드러났을 때가 ‘불법행위를 한 날’이 된다는 것이죠.

3.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

예컨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이, 사고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수년 뒤 중증 질환이 발병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불법행위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가 모호해집니다.


예시: A회사가 일정 유독물질을 잘못 관리해 근로자를 장기간 노출시켰고, 근로자가 그로 인해 5년 후 특정 질병이 나타났다면, 판례는 “병이 실제로 진단되거나 증상이 확정된 시점을 불법행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가해행위 날짜가 표면적으로는 훨씬 이전일 수도 있지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그 사건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단기시효(3년)와의 차이


단기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는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시효(동조 제2항): 반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해자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불법행위가 실제 손해를 야기한 시점부터 10년이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1: 은밀한 가해행위 후 나중에 드러난 피해

B가 C에게 저도 모르게 만성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는데, C가 당장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년 뒤 그 후유증이 뚜렷이 발병했다면, 판례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된 시점’을 가해행위의 종국으로 보아, 그때로부터 10년을 장기시효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례 2: 명백한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즉시 부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를 한 날”은 사고 발생일과 일치합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손해를 깨달았더라도, 이미 사고 당일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6. 정리: 손해가 언제 확정되었나가 관건


형식적 가해일 vs. 실제 손해 발생일: 가해자가 물리적 행위를 한 날과,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날이 반드시 동일하진 않습니다.

판례의 취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결과 손해가 언제 현실적으로 발현되었는지”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효과: 이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해자가 그 사이 전혀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는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 완성”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때,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단지 가해자가 의도를 갖고 해를 끼친 시점이 아니라, 그 행위로부터 실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을 통해, 잠재적 손해가 뒤늦게 실질화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당히 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