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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청구권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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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청구권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1. 부상당한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는 별개

교통사고로 인해 A가 부상했다면, 우선 A 자신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의 자녀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본인과 가족은 ‘손해의 원인이 같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2. 부모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자녀의 청구권에는 영향 없다

예컨대 부모 A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효(대개 사고 후 3년)가 지났다고 해서, A의 자녀가 가지는 ‘부모 부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자녀 자신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부모 청구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자녀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단, 미성년 자녀라면?

다만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했을 때, 자녀의 청구권 시효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 만약 A가 교통사고로 입원했고, A가 사고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A의 미성년 자녀들이 갖는 “부모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766조).

 

4. 정리: 서로 독립된 청구권이지만, 시효 판단은 주의해야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가 사라진다 해서 자녀 권리까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청구권도,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핵심 요약


부상당한 피해자(A)와 A의 자녀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각각 별개 권리

부모의 청구권이 시효 소멸해도, 자녀의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남을 수 있음

단, 미성년 자녀의 청구권도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손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