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가 딸린 차량,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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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딸린 차량, 책임은 누구에게?
1. 운전사가 포함된 차량 임차, 왜 문제될까?
차량을 빌릴 때 운전사까지 함께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운송회사나 렌터카 회사가 운전사가 붙은 차량을 임차인에게 대여한다면, 임차인은 “운전사와 법률상 고용계약을 맺은 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2. ‘피용자’는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할까?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우선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꼭 정식 고용계약(근로계약)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논리: “사용자가 직접 사람을 선임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의 노무(사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예시: 운전사를 임대인이 선임했고, 임차인은 단지 ‘차량+운전사’ 세트를 빌렸더라도, 임차인이 운전사에게 운송지시·스케줄·화물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사실상 피용자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경합적 사용자관계, 어떻게 성립되나?
운전사가 포함된 차량임대에서는 보통 “원래 운전사의 사용자(임대인)와 새로 차량을 빌려 쓴 임차인” 사이에 동시에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 본인의 고용주는 여전히 지휘·감독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임차인도 운송 업무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므로, 두 쪽이 동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 예시: A회사가 일시적으로 B업체 소유 화물차(운전사 포함)를 빌려서 물건을 운송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그 운전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원소유주 B뿐만 아니라 A도 상당 부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A와 B 둘 다를 상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두 업체는 부진정연대관계로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4. 왜 일시 임차라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까?
“잠깐 빌렸는데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시 임차든 장기 임차든, 실제로 운전사를 지휘·감독하여 사무를 수행케 했다면, 이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 운전사가 일시적으로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화물 운송을 해왔다면, 임차인은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임대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나는 일시 사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5. 부진정연대책임의 의미
판례는 차량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사용자책임을 질 때, 이 둘 사이의 책임을 “부진정연대”라고 표현합니다. 즉, 피해자는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전액 청구할 수도 있고, 이미 한 곳에서 배상을 받았다면 다른 한 곳에는 동일 금액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단, 전체 손해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책임 분담이 가능).
예시: 임대인 B가 “이미 임차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다 물어줬으니, 내 책임 부분도 해소됐다”고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 A도 “먼저 B가 전부 배상했다면, 나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소멸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운전사 포함된 차량 임차, 사용자책임 ‘동시’ 발생
운전사가 딸린 차량을 임차하는 형태라면,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운전자에게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순간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운전사의 고용주(임대인)와 임차인 모두가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되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 사고가 일어나면, 임차인과 임대인 둘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다른 쪽에 대한 청구는 그 범위만큼 소멸합니다.
임차인 입장: “운전사가 빌려온 사람이라서 내 고용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실무에선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사에게 업무 지시·감독을 했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사가 포함된 차량대여”**의 구조에서는, 차량 소유주(임대인)와 차량을 임차한 사용자가 동시에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사고 발생 시 ‘내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니, 임대계약 체결 시나 업무 실행 과정에서 운전사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