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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I, 어디까지 보상하고 언제 면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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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I, 어디까지 보상하고 언제 면책될까?


1. 대인배상 II, 선택적 가입이지만 보상범위는 더 넓다

‘대인배상 II’란,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임의책임보험)입니다. 즉, 자배법에서 의무화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달리, 대인배상 II는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가 차량 보유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상 대상 또한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점에서 대인배상Ⅰ보다 영역이 넓습니다.



대표적 예시: 주차 중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배법상 운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인배상 II는 그 상황도 ‘소유·사용·관리’에 해당하면 보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과 손해 보상: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대인배상 II에서 그 나머지를 보상하는 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면책약관, 왜 문제 되나?

대인배상 II의 약관에는 종종 운행자가 가입자 본인이나 특정 관계인일 경우 보상을 제한(면책)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예컨대 “기명조합원(보험계약자)이 허락해 준 사람(승낙조합원)이 운전하다 다쳤다면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의 규정입니다.


판례 예시: 甲이 기명조합원으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임차해 작업 중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제약관이 “기명조합원의 허락으로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 II 보상이 면책된다”고 규정해 둔 것을 근거로, 대법원은 공제조합이 대인배상 II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약관상 면책대상이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약관의 해석

또한 대인배상 II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에 의해 보상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임의보험 보상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전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의보험 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입장: 만약 공제조합 측에서 “해당 피해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이고,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한 대상”이라며 면책을 주장한다면, 그 사실(‘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공제조합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 산재보험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함부로 산재금만큼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면책 인정 조건


사례 1: 사업주의 차를 피용자가 운전하다가 자기가 다쳤다

보험 약관에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II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면, 산재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우선 산재보험으로 전보되고, 그 범위 만큼 대인배상 II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제조합(보험사)이 해당 피용자가 산재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2: 임차 차량을 승인받아 운전하다가 사고

만약 공제약관에서 “기명조합원이 허락한 운전자는 대인배상 II 면책”이라고 규정했다면, 그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도, 대인배상 II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이 약관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5. 정리: 면책약관의 요건과 입증

대인배상 II는 차량 보유자와 피해자의 법적 관계나 사고 상황 등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으나, 약관에 특정 면책 사유가 기재돼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해당 조항에 걸리면 보험사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려면, 그 약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사(공제조합) 측이 분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공제 범위와 산재보험 등: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이 이미 보장해주는 부분은 중복 보상을 피하려고 대인배상 II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실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면 무조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피해나, ‘운행이 아닌 차량 소유·관리 중 사고’ 같은 폭넓은 책임을 다룹니다. 다만 면책약관이 적용되면 해당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험사(공제조합)가 제시하는 면책사유가 정당한지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