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일까, ‘보험금청구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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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일까, ‘보험금청구권’일까?
1. 직접청구권, 왜 그 성격이 중요할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그런데 이 직접청구권이 과연 ‘보험금청구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이 분명해야, 소멸시효나 이자율 같은 후속 쟁점들이 결정됩니다. 예컨대 “소멸시효가 3년인지, 손해배상의 일반 소멸시효인 3년 또는 5년(특정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판례의 입장: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보험사에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다”라는 태도를 고수해 왔습니다. 즉, 이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험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했으므로, 피해자는 보험사에게도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핵심 논리: 보험자가 가해자(피보험자)를 대신해 책임을 질 뿐, 그 성격은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3. 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고 봤을까?
일부에서는 “직접청구권이란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자적 권리이므로, 보험금청구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문언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를 보험금청구권으로 본다면 상법 제662조에 따른 3년 소멸시효가 적용돼 피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빨리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적용(원칙적으로 3년, 혹은 사안에 따라 5년)돼,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고 일관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4. 소멸시효와 지연이율 문제
소멸시효: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성격이 정해지면, 민법 제766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단,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시효체계 하에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지연손해금: 일반적인 ‘손해배상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이율이나 법원의 판결 시점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보험금청구권으로 본다면, 보험계약상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이를 배척한 상태입니다.
5. 구체적 예시로 본 적용
사례 1: A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가해자 B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 C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나서 청구했다면, “피해자는 이미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 3년 시효를 넘겼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시효가 우선 적용됩니다(사안에 따라 3년/5년 판단).
사례 2: 피해자가 이행 지체로 인한 이자를 청구할 때, “보험금은 일반 채무가 아니니 3% 법정이율을 적용하자”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 논리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법정지연이자율(연 12% → 최근에는 9%로 개정됐거나 사안별 차이 있음)을 적용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6. 결론: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정설
책임보험 체계상,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직접청구권은 가해자 대신 보험사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 주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 되어,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확립된 판례·학설의 입장입니다.
피해자 입장: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고 발생 시점부터 3년이 지났으니 끝”이라는 말에 쉽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불법행위 시효(3년/5년)와 관련된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입장: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이를 제한·축소하기 위한 약관을 두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에 있어 중요한 안전장치이며, 가해자(피보험자)의 파산이나 재정적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피해자가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