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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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1. 직접청구권이 뭐길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이 있어도 “정작 보험금은 가해자가 수령하고, 나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그 배상금이 기초가 되어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배상금을 다른 데 써버리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게 바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입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도 별도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2. 책임보험의 변천과 피해자 보호
원래 책임보험은 가해자(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 것이 전통적 시각이었죠.
그런데 교통사고 현실을 보면, 피해자가 제때 보상받지 못하거나, 가해자 파산 등으로 보상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자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열어준 겁니다.
3. 자배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배법 제10조 제1항: 자동차사고에 한해, 피해자가 가해자(보험가입자 등)를 건너뛰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내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컨대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청구권을 방해하는 약관은 무효
어떤 책임보험 약관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넣어둔다면 어떨까요? 이는 법이 부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므로, 그런 약관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즉, 보험사가 임의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봉쇄할 수 없습니다.
5.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1: B가 A의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었지만, A가 고의나 과실로 배상금을 악의적으로 지불하지 않거나 이미 파산 직전입니다. 이때 B는 A에게 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동시에 보험사에 “A가 가입한 책임보험 범위 안에서 나에게 보험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A가 중간에 소멸시키거나 빼돌릴 위험이 최소화되므로, B가 훨씬 안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사고 피해자인 C가 치료비를 우선 자기 돈으로 대납하기 부담스러웠다면,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고, 피해자도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 결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장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의 존재 이유인 ‘피해자 신속 구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보험금 수령 뒤 제때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 문제가 되곤 했지만, 이제는 피해자 자신이 보험사에 바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고로 입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훨씬 수월해진 것이죠. 법원에서도 이 직접청구권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약관 조항을 엄격하게 무효화하므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