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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운전보조자, 어디까지 ‘타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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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운전보조자, 어디까지 ‘타인’일까?


1. 운전자와 운전보조자의 구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운전자”는,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제2조 제4호).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보유자)은 운전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법인 소유 차량을 직원이 운전한다면, 그 직원이 ‘운전자’가 되고 회사(법인)는 ‘보유자’로 분류됩니다.



운전보조자는 운전자의 지시 아래 운전을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로 차량의 운행을 직접 돕는 조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호의로 운전자의 운전을 거들었거나, 순간적으로 부탁받아 차를 잠깐 뒤에서 밀어준 정도라면 운전보조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운전자는 왜 자배법상 보호대상이 아닐까?

자배법은 “타인”을 사고 피해자로서 보호합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지닌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배법 제3조를 통해 다른 사람(보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고 시 운전하던 사람이 다쳐도, 본인이 운행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 만약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는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운전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배법상 운전자”로 보지 않아 타인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교대운전자: 쉬는 중이라면 ‘타인’일까?

긴 장거리 운행 시, 운전자 2인이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비번(休)의 입장에 있던 교대운전자가 사고 시점에 수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면, 그는 사고 예방 의무를 현실적으로 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판례는 이 상황에서, 비번 교대운전자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시: 두 명이 트럭을 번갈아 운전해 가던 중, A가 운전대를 잡고 B는 보조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A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B가 다쳤다면, B는 운행과 관련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운전보조자: 실제로 운전에 관여했나가 핵심

운전보조자란 운전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즉 운전 행위를 함께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사고 방지에도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자배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기준: 운전자와 어떤 계약관계(고용 등)를 맺었는지, 운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왔는지, 대가(임금 등)를 받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예시: 조수석에 앉아 지도를 보며 길 안내를 하거나, 후진 시 뒤를 살피는 일을 업무 차원에서 했다면 ‘운전보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가 부상했더라도 자배법상 타인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특수한 사례: 운전위탁과 운전교습


운전위탁: 법령 또는 직무상 자기 손으로 운전해야 할 사람이 무면허 조수나 제3자에게 운전을 시켰다면, 그 자체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을 맡긴 사람이 사고로 다쳐도, ‘본인이 운전해야 할 차량을 법령에 반해 위탁했다’고 보고 자배법상 보호대상(타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교습: 면허가 있는 ‘운전강사’가 조수석에, 면허를 막 취득했거나 교습 중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았다면, 둘 모두가 운행에 직접 관여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습생이 핸들을 잡았으나 위급 상황에서 강사가 핸들을 급히 틀었다면, 교습생도 운전자 지위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 자배법상 타인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정리: ‘현실적 운전 의무’가 있었는지가 관건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전자·운전보조자는 단순 탑승자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관련한 현실적·구체적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대운전자가 휴식 중이었거나, 운전자의 보조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우연히 조언만 한 정도라면,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당시 실제로 운전하거나 보조 의무를 수행했다면, 자배법 제3조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사고 시점에 이 사람이 운전을 맡아야 했거나, 운전을 적극 보조하고 있느냐”**가 자배법상 타인성 판단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